Q1. 과거에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급격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금지 했었는데, 기존의 방침과 다른 것 아닌지? |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보영소 | 공매도의 제한[자본시장법 제180조] - Daum 카페
□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해외 주요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ㅇ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임
Q2.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는 것인지? |
□ 금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임
ㅇ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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