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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9 19:30수정 2025-03-19 19:30
"헌재, 졸속 재판 강행하다 사실관계서 제동 걸려""'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했어야 … 신빙성 의문""사실관계 파악 안 됐는데 변론 종결한 것이 문제""어떤 결정이든 국민 두동강 난다 … 안타까워""탄핵 소추 남발로 국가 기능 마비,횡포 부린 국회는 무슨 책임지나"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결정문에 충분한 논증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대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정성 논란 휩싸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취지다.
차 교수는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냐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는 거냐는 비판을 받을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도 자초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말만 해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공정하다는 인상을 줘야 했다"고 짚었다.
◆"졸속 재판 주도한 헌재, 선고 지연 자초"
차 교수는 지난달 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졸속 재판'을 지목했다.
그는 "결론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일단 결론은 낼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결론에 앞서 결정문에 작성할 사실관계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차 교수는 "합의가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증거 조사 절차의 문제"라며 "졸속 재판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증언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충돌하는데 무엇을 더 믿을만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의원 체포 지시 여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신빙성"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란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적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는 같은 달 11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달 4일 헌재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왼손잡이 글씨라)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고 말했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홍장원·곽종근 증언 신빙성 의문 여전"
차 교수는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며 증거로 제시한 메모에 대해 헌재가 필적 감정을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 전 차장의 계엄 체포 명단 메모 속 필체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다는 감정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출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차 교수는 "왼손으로 처음에 공터에서 자기가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적느라 흘겨 썼다는데 왼손잡이라서 흘겨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똑같다"며 "12월 3일 그 추운 저녁 11시가 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전화기 한쪽에 끼고 작성했다는 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홍 전 차장 메모 필체가) 박선원 의원 필체와 비슷한지 그 필적 감정을 헌재는 왜 안 한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은 물어볼수록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도 추가 질문을 못 하게 해서 그대로 종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6일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이 "그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지시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며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김 전 단장은 "제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하자 뒤늦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차 교수는 "국민도 어느 것이 사실일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 '증언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앞뒤가 안 맏는 말을 할까' 의문이 들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뭐가 사실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걸 왜 더 나가서 심리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다수결로 강행, 민주주의 기초 무너뜨려"
차 교수는 국회에서 윤 정권 들어 29개의 탄핵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탄핵안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안 되고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 탄핵 소추하고 직무 정지시키는 것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이용해 겁박하는 것이 탄핵 소추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소추 남발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 정지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를 짚은 것이다. 공직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된다.
차 교수는 "직무 정지는 국가 기능에 상당한 마비와 장애가 오는데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기관장급 공직자의 직무가 마비될 경우 국가 전체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 횡포를 우리가 통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 행정부에서 그나마 있는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하면 탄핵 소추한다"며 "이렇게 특정 정당이 원내에서 거대 의석을 갖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탄핵 소추되고 형사 그것도 제일 무거운 범죄인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 제기되고 구속까지 됐었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정말 엄중하게 지금 지고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난발로 국가 기능에 상당한 마비를 가져오고 거부권 행사 유도하기 위해 계속 위헌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국회는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누가 이를 저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힘이나 의석수로만 밀어붙이면 된다. 그게 다수결이니까 그게 민주주의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차 교수는 "다원적인 이해관계, 정의관 표출이 사실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민주주의 실현은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들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법치주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헌재도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반으로 갈라서고 서로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결정이든 나라가 두동강 나게 생겼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첨언했다.
한편 차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2002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지희 기자
lyujunho690917
14 시간 전
BEST
헌재 절차 공정 상실
답글 작성191
백곰
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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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회, 대통령이하 행정부, 사법부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머슴들인 3개 헌법기관에 십계명과 같은 반드시 지켜야할 계율인 헌법을 부여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사망이나 무저갱에 영원히 가둔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주인 다워야 합니다. 주인이 명한 계율인 헌법을 주인인 국민이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주인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법기관도 주인인 국민의 수명을 받아 머슴들이 운영하는 것이라 미흡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인 국민의 뜻인 헌법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하면 이것은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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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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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 범죄피의자 이재명이의 무면허 난폭 급발진 정치행태.......우측깜박이 키고 좌회전을 하고,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도 하는 행태를 볼때 100%교통사고 유발자이고, 이런자가 국가지도자가 되면 100% 망국의 유발자가 될수 밖에 없다...... 무면허 음주자 처럼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지그재그 급발진 과속 운전하면서 거대야당 대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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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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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인 이재명당의 무차별 탄핵소추, 특검, 국정조사, 악법의결, 정부예산삭감등 입법독재 횡포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파괴하고 무정부상태를 만들때 유일한 대응 방법이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을 이용한 계엄선포뿐이었다.....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대통령 계엄시도는 정당한 것이다....내란이 아닌 것이다...진짜 내란은 이재명이가 국회독재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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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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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회는 멍찌롤 하는 것들이 우리법은 괜찮다? 이건 무슨 멍논리냐?
답글 작성3
oq****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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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게 하라고 만든 헌재에 우리법 인간들이 들어가 있다는게 말이 되냐? 헌재는 없애야 한다.
답글 작성4
daesun****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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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재구축하라!
답글 작성4
청기와집수사관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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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의 함성 탄핵으로 이루자 !
답글 작성34
아름드림
3 시간 전
수정됨
대통령 곧 복귀하여 집무계속.
답글 작성410
아름드림
3 시간 전
尹 체포되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 실망... 총 안 쏘고 뭐했나" 역사 여사님 인품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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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개
아름드림
3 시간 전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역시 우리 여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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