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경매사건)
채권회수 대행…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채권자들 역시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는 요즘이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금융권 수준에 필적하는 채권관리 스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전문역량을 가진 추심업체 및 대행업체와 채권자의 만남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를 통해 각자 원하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힘들어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대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준다.
지난 2월 중순, 대법원은 ‘횡령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한 A씨에게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지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피고인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근저당권의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다.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A씨에게 업무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A씨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벌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가 적발됐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세부내용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원심에서는 A씨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109조 1항을 적용,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변호사법 109조 1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사진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상고를 하려면 사형이나 무기형,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상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도13915>
정리하면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일 수 있지만 경매업계,특히 채권자와 채권추심업계에는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일 수 있다.
특히 채권회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추심업체나 일부 금융권의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격언’이 있다. 채권 관리 및 회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