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동방신기' 멤버인 영웅재중(20.본명 김재중)이 친자확인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한모씨(49)는 영웅재중의 생부라며 영웅재중의 양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한씨는 "전처와 이혼할 당시 아들(영웅재중)의 양육권을 처에게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친인척도 아닌 제3자가 아들을 키우고 있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1980년대 후반 영웅재중의 생모와 이혼한 뒤 아들의 양육권을 처에게 넘기고 소식을 끊은 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씨는 영웅재중이 친인척이 아닌 타인에게 입양돼 양육돼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근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영웅재중의 양부모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웅재중을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켰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친자 여부와 입양의 효력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전자 대조결과 한씨가 친부로 확인되더라도 자신의 호적에 친자를 입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입양경위 등을 조사하고 원고와 재중씨의 유전자 대조작업을 벌일 방침"이라며 "만일 피고들의 입양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입양을 위한 호적정리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고측에)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부모측 변호인은 "한씨는 피고들의 입양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양을 염두에 둔 호적입적이었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소를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주지원은 오는 29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영웅재중이 소속된 '동방신기'는 지난 2004년 결성된 이후 지난해 모 방송국이 주최한 가요대전에서 최고인기상을 수상한 최고인기그룹으로 최근에는 3집 앨범을 내고 활동영역을 해외까지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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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모르고 있다가 아들이 유명해 지니까 찾는건가...
생모로 여기고 있었을텐데..꾀나 충격이 크겠네요...ㅡㅡ;;
지금에서야 지 아들이라고 찾겠다고 하는 생모는 완전.....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