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글로 남겨봅니다! 소규모 말고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반수이상 동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강학상 인가, 조합설립인가 나오면 소의이익 없는 중간행위
3. 총회결의로 조합설립-75% 의회유보, 인가 전 14년사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함
4. 조합설립인가-강학상특허, 인가에 대해 항고소송
(변경인가를 하는경우 가정)
5.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결의-공법행위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툼 행소규 19조
6. 조합설립변경인가-강학상 특허, 변경인가 있어도 기존 조합설립인가를 다툴 소의이익도 여전히 인정
7.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공법상 기본행위, 인가 전이면 결의무효확인소송-행소규19조
8. 사업시행계획 인가-강학상 인가,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항고소송
9.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수순
1번과 6번이 특히 헷갈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 정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