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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적발해내고 있으나 언론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본부/지부, 각지역 노동상담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받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여 최저임금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01년 9월∼2002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
◆ (참고) 연도별 최저임금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처리건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12.6% 인상되어 위반 사업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위반사업장
단속이 예년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불법적 임금착취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한국노총은 16개 지역본부, 51개 지부, 19개 지역상담소에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적다고 의심되면 바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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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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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
제2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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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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