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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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 6월 30일부로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오늘 아침 원근무부대 인사담당관에게 현역 당시
연가 1일을 초과하여 해당 일수만큼 금액을 내라고 하더군요..
인사담당관은 전입온 지 60일 밖에 안되고 누가 시켜서 한 듯하여 좋게 잘 넘어 갔으나 말도 안되는 지시를 윗선에서 내리고 있나봅니다..
자세한 경위는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 첨부드리며
결재권자, 인사실무자, 연가정산 담당 재정관리관의 과오 문책없이 이렇게 묻으려는게 2024년이 다가오는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이 맞는지 묻고 싶네요
부당한 대우는 받을대로 다 받고 하.. 오랜만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댓글 중---
exorcist
정부가 환수에 미친거 같음.
첫댓글 댓글 중---
어케될꺼같냐
지금 경찰 해경도 수당없어서 근무를 못 뛰고
세수부족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근데 고속도로는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태백까마귀
재벌들 감세해주고 서민들 등쳐먹는 정부 얼마나 오래집권 하는지 두고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