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4년도 대비 2순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에 대한 쟁점에서
학설 대립 전개하고 집행력 긍정설에 떠르면 새로운 후속처분이 허용이 되니 이것을 바탕으로 하자승계를 논의해볼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행정법 강해 165p 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과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 두개를 연결하여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2.
하자의 승계 조건에 대해
1.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선 후 처분이 같은 법적효과를 추구하는지
3.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부정되는지
에서 3번이 기본서에 나와있는 표현 “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과 같다고 보면 되나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첫댓글 1.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 2. 아니요. 구속력과 불가쟁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력은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 발생하는 강화된 효력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기본서나 정하중 교수님의 교과서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