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론 2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라 한다. 아마도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갓난아이와 그 엄마가 아닐까 한다. 말 못하는 아이는 엄마와 어떻게 의사를 소통할까? 얼굴 부위에 그 의사를 표정으로 드러낸다.
부처님은 일등인에게 그 의사를 어떻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표출할까? 방광이다. 시방에 광명을 놓아서 의사를 표출한다. 그 방광을 불지보살이 말로써 부연한 것이 화엄경이다. 범부가 화엄경을 공부하고자 하면 하나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가령 중생이나 부처는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중생심이고, 또 무엇이 불성이냐? 이 중생심이나 불성 중에 하나를 구경처에 이르도록 알기만 한다면, 불교의 공부나 수행은 바로 끝난 것이다.
탄핵을 정론하고자 하면 또한 탄핵의 소추나 형사상 소추 또는 소추권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탄핵의 소추와 형사상 소추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 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헌법 제65조와 제84조의 일관성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40~65)
제65조[탄핵소추권, 탄핵결정의 효력]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66~85)
제84조[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와 제84조를 상하로 연이어 배치하면 그 대의가 일이관지하여 명백하다. 중학생의 독해력이면 충분하다. 다만 제65조는 국회의 권한이고, 제84조는 대통령의 특권이라, 제3장 국회와 제4장 정부에 각각 분단하여 기재했을 뿐이다. 헌법 전문을 자세히 검색해도, 대통령과 소추가 함께 있는 조문은 제65조와 제84조뿐이다.
2. 탄핵의 소추와 형사상 소추의 동질성 여부
대한민국 국회는 야당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여 일득일실했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구한 ‘대통령(노무현)탄핵’과 ‘대통령(박근혜)탄핵’ 전문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명시한 ‘제84조’를 확인하지 못했다. 2개 탄핵 전문에는 소위 ‘불소추 특권’이라 일컫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 이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 피청구인이 제84조를 의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을 청구했다면, 반드시 제65조 탄핵의 소추와 제84조 형사상 소추의 동질성 여부를 논란했어야 옳다. 이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탄핵의 소추와 형사상 소추를 별개의 조항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체면을 불구하고 철판을 깔고 아예 도외시한 듯하다. 그러나 나는 동일하다고 본다. 어째서 그러한가?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여 소추하기만 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을 발생하며, 이 때문에 일체 형사상 소추 중에 탄핵의 소추가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 헌법에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명시한 이유
헌법 제65조 중에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로 특정했다. 통상 제84조 형사상 특권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 일컫는다. 위 조항을 엄밀히 해석하면, 대통령은 위 조문 이외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도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다. 어째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국호 정체 국체 주권]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통령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임시로 위임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부여했기 때문이고, 둘째 대통령은 헌법의 모든 조문을 준수하며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 임기가 정해져 있고, 퇴임 후에는 바로 소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도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소추할 수 있도록 입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죄는 모든 죄 중에 제일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4.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특히 소인이 그러하다. 민주주의는 힘이 있는 놈이 왕후장상이 되는 세상이다. 야당이 득세하면 국회의 판국이고, 여당이 득세하면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세상이다.
세 차례 탄핵은 모두 야당이 득세할 때 발의하여 소추했고,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의 여론을 관망하며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는데, 시의에 따라 하나는 칼등으로 받쳐서 올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퍼런 칼날로 잔인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소인의 전형인 야당의원들과 헌법재판관의 야합의 산물이다.
5. 택법호용죄擇法互用罪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헌법이 보장한 형사상 특권에 의거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탄핵이 기각되었고, 또 하나는 인용이 되었을까? 이도 또한 진실로 불가사의하다. 헌법 제65조와 제84조의 중간에는 18개 헌법 조문이 있다. 그 간격이 그렇게도 까마득하게 멀고 먼 거리인가! 헌법재판관의 무지는 국민의 절반을 까막눈으로 만들고 말았다. 애통하도다! 나의 단적인 견해는 어떠한가? 애초에 심리할 것이 없다. 헌법재판소 제판관은 바로 각하했어야 한다.
현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관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이다. 주권자 중에 하나로 명령한다. 헌법의 조문을 적용함에 적법하게 하라. 오로지 내란과 외환의 죄만 적용하라. 달리 적용하면 택법호용죄擇法互用罪가 된다. 법조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용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란의 죄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회소추청구인이 소추사유 중에 내란의 죄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죄로 다툴 여지는 완벽하게 소멸했다. 이에 기각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한 권력으로 국민의 절대위임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분수를 알라. 선을 넘지 말지니라. 넘으면 나락에 떨어지니라. 그 나락이 어디인 줄 아느냐? 진실로 무서운 곳이다. 택법호용죄가 이와 같으니라.
2025. 2. 17. 21:06, 乙巳 戊寅 丁巳 庚戌, 만리강산 정덕성 씀
탄핵 정론
고급 공무원을 탄핵함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로 탄핵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그러한가? 대통령의 탄핵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해야만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해야 옳다.
2025. 2. 10. 17:59, 乙巳 戊寅 庚戌 乙酉, 만리강산 정덕성 씀
첫댓글 본문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택법호용죄는 나의 조어이다,
상응하는 법률용어가 있을 것이지만,
나는 법률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른다.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12월 3일.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미친 비상 게엄령이 내란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강도가 가정집에 강도짓을 하러 갔는데 주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간신히 물건도 안 잃어버리고 가족도 무사했다. 그러니, 그 강도는 아무 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한글 독해력이 중학생만도 못합니다.
내란죄로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소추신청인이 소추사유 중에 내란죄를 취하하여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정집이 중북한 해커들이 아지트로 쓰던 집이었다죠.
간첩 잡으러 간거죠.
부자가 강도짓하러가는거 봤습니까?
왜? 라는 생각을 안해보고, 좌파는 대통령이 뭘 해도 나쁜짓으로 연결하죠.
@청명 유수환 감사합니다.
말이나 글은 논리가 정연해야 한다.
3차례 대통령을 탄핵하며 모두 헌법 65조만 적용하고 제 84조는 철저히 배제하며 그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헌법이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무결하게 없는 조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애꾸눈이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특히 1차 재판관은 극악무도한 판례를 남겨놓았다. 제84조를 폐기하였으니 그 죄가 제일 무거울 것이다.
2차 대통령 탄핵 재판관의 죄도 또한 가볍지 않다. 3차 재판관은 아직 판단의 기회가 남았구나.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9 15:2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9 15: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9 15:45
이상으로 마치고.
저 혼자의 댓글은 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법재판관과 은원이 없습니다. 이에 현대판 서동요는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