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역학동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탄핵 정론 2
만리강산 추천 0 조회 116 25.02.17 21: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5.02.18 06:44

    첫댓글 본문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 작성자 25.02.18 20:42

    택법호용죄는 나의 조어이다,
    상응하는 법률용어가 있을 것이지만,
    나는 법률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른다.

  • 25.02.20 10:43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12월 3일.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미친 비상 게엄령이 내란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강도가 가정집에 강도짓을 하러 갔는데 주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간신히 물건도 안 잃어버리고 가족도 무사했다. 그러니, 그 강도는 아무 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작성자 25.02.18 22:51

    한글 독해력이 중학생만도 못합니다.
    내란죄로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소추신청인이 소추사유 중에 내란죄를 취하하여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25.02.19 14:20

    네.
    .그 가정집이 중북한 해커들이 아지트로 쓰던 집이었다죠.

    간첩 잡으러 간거죠.

    부자가 강도짓하러가는거 봤습니까?

    왜? 라는 생각을 안해보고, 좌파는 대통령이 뭘 해도 나쁜짓으로 연결하죠.

  • 작성자 25.02.19 15:12

    @청명 유수환 감사합니다.

  • 작성자 25.02.19 18:57

    말이나 글은 논리가 정연해야 한다.

    3차례 대통령을 탄핵하며 모두 헌법 65조만 적용하고 제 84조는 철저히 배제하며 그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헌법이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무결하게 없는 조문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애꾸눈이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특히 1차 재판관은 극악무도한 판례를 남겨놓았다. 제84조를 폐기하였으니 그 죄가 제일 무거울 것이다.

    2차 대통령 탄핵 재판관의 죄도 또한 가볍지 않다. 3차 재판관은 아직 판단의 기회가 남았구나.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9 15:2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9 15:3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9 15:45

  • 작성자 25.02.19 18:56

    이상으로 마치고.
    저 혼자의 댓글은 쉬겠습니다.

  • 작성자 25.02.20 12:25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법재판관과 은원이 없습니다. 이에 현대판 서동요는 삭제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