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제 상담 잘받았습니다.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ㅜㅜ몇가지 더 여쭤볼까하는데요..
지금 비자대행도 생각중인데
혹시 저같은 (전문대/패션디자인과에 한국이랑 무역하려는 회사 취직중)케이스 중에 비자대행해서 비자 받으신분들이 많으있으신지요???
2번째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일본어로 번역하고 공증 안해도 되는것이지요??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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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ri11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혹시 저같은 (전문대/패션디자인과에 한국이랑 무역하려는 회사 취직중)케이스 중에 비자대행해서 비자 받으신분들이 많으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
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
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
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2.2번째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일본어로 번역하고 공증 안해도 되는것이지요??
-공증은 안해도 됩ㄴ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