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27일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채택, 1994년 10월27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4호 공포, 1995년 2월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광고활동을 규범화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장에서의 광고의 긍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광고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발포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광고라 함은 상품경영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업광고를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주라 함은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자체로 또는 타인에 위탁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발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경영자라 함은 위탁을 받고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발포자라 함은 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하여 광고를 발포하는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광고에는 허위적내용이 들어서는 안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誤導)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현(縣)급이상 인민정부 공상업행정관리 부문이 광고감독관리 기관이다.
제2장 광고준칙
제7조 광고내용은 대중들의 심신(心身)건강에 이롭고 상품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공덕 및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국가의 존업과 이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광고에서 이하 상황이 나타나는것을 금지한다.
(1)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 국가를 사용
(2)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근무인원의 명의를 사용
(3)국가급, 최고급, 최우수 등 용어를 사용
(4)사회안정을 방해하고 인신(人身), 재산의 안전을 해치며 사회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
(5)사회공중질서를 방해하며 사회의 훌륭한 기풍에 해치는 것,
(6)음란, 미신, 공포, 폭력, 추악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7)민족, 인종, 종교, 성 차별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8)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를 방해하는 것,
(9)법률, 행정법규에 금지하기로 규정된 기타의 것,
제 8 조 광고는 미성년자 및 신체장애자의 심신건강을 손상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광고에서 상품의 성능, 원산지, 용도, 질, 가격, 생산자, 유효기한, 응낙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방식, 질, 가격, 응낙에 대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그것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에서 상품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에 선물증송이 부가됨을 명시할 경우에는 증송하는 품목과 수량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 10 조 광고에서 사용하는 수치, 통계자료, 조사결과, 발취문, 인용어는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 11 조 광고에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과 관련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광고에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특허권을 받지 못한 특허신청과 이미 소멸, 취소, 무효로 된 특허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 광고는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하 하여서는 안된다.
제 13 조 광고는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이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대중대체는 출판보도 형식으로 광고를 발포해서는 안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발포되는 광고는 광고표시를 하여 기타 비광고 소식과 구별되여야 하며, 소비자들의 오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제 14 조 약품, 의료기의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1)효능에 대한 비과학적 단언 또는 보증,
(2)완치률 또는 효률에 대한 설명,
(3)기타 약품, 의료기의 효능 및 안정성과 비교한 내용,
(4)의약과학연구단위, 학술기구, 의료기구 또는 전문가, 의사, 환자의 명의 또는 형상을 빌어 증명한 내용,
(5)법률, 행정법규에 금지하기로 규정된 기타 내용,
제 15 조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문이 비준한 설명서에 준하여야 한다.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국가가 규정한 치료성 약품의 광고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사용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 16 조 마취약품, 향정신약품, 독성약품, 방사성야품 등 특수약품은 광고하지 못한다.
제 17 조 농약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1)무독, 무해 등과 같은 절대적인 단언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표시한 것,
(2)효능표시에 비과학적인 단언이나 보증이 들어있는 것,
(3)농약안전사용 규정을 위반한 글, 말 또는 화면이 들어있는 것,
(4)법률, 행정법규에 금지하기로 규정된 기타 내용,
제 18 조 방송, 영화, 텔레비전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담배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 유형의 대합실, 영화관, 극장, 회(會)장, 회관, 체육경기장(관) 등 공공장소에 담배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담배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식료품, 주류, 화장품의 광고내용은 위생허가사항에 부합되여야 하며, 의료용어 또는 약품과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3 장 광고활동
제 20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활동에서 법에 의하여 서로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1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활동에서 어떠한 형태의 부정경쟁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22 조 광고주가 자체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발포함에 있어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광고주의 경영범위와 부합되여야 한다.
제 23 조 광고주는 광고의 설계, 제작, 발포를 위탁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가진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 24 조 광고주는 자체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발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류를 갖고 있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영업허가증 및 기타 생산, 경영자격 증명서류,
(2)해당 광고상품의 품질내용에 대한 품질검사기구의 증명서류,
(3)광고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느 기타 증명서류.
이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광고를 발포하기로 되어있는 것은 해당 비준서류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가 광고에서 타인의 명의, 형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나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의 명의, 형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후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6 조 광고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필요한 전문기술자, 제작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법에 의하여 회사 또는 광고경영등록을 한 후에야 광고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 신문, 출판단위의 광고업무는 당해 단위의 전문 광고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에서 취급해야 하며 법에 의하여 광고겸영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27 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광고내용을 조사확인한다. 내용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구전하지 못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 경영자는 설계, 제작, 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광고발포자는 이를 발포하지 못한다.
제 28 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광고업무의 접수등록, 심사, 서류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제 29 조 광고료는 합리해야 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요금기준과 요금수취방법은 물가행정관리부문과 공상업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자기의 요금기준과 요금수취방법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 30 조 광고발포자가 광고주, 광고경영자에게 제공하는 매체의 피복률, 시청률, 발행량 등 자료는 진실하여야 한다.
제 31 조 법률, 행정법규에 생산,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상품,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서비스 그리고 광고발포가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발포하지 못한다.
제 32 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식물을 이용한 경우,
(2)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식물의 사용에 지장이 될 경우,
(3)생산 또는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풍치를 훼손하는 경우,
(4)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및 명승지와 풍치구의 건축통제지대인 경우,
(5)당지 현급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제 33 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및 관리방법은 당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광고감독관리부문, 도시건설부문, 환경보호부문, 공안부문 등 관련부문들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제 4 장 광고의 심사
제 34 조 방송, 영화, 텔레비전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약품, 의료기, 농약, 수의약 등 상품의 광고를 발포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에 심사하기로 규정된 기타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는 발포하기전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해당 행정주관부문(이하 광고심사기관이라 약칭함)이 광고내용을 심사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광고는 발포하지 못한다.
제 35 조 광고주는 광고심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광고심사기관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광고심사결정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 5 장 법적책임
제 37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허위선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도관리기관이 광고주에게 광고의 발포를 중지하고 동액의 광고료로 상응한 범위내에서 공개정정하여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책임이 있는 공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몰수하고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그 광고업무를 중지시킨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광고를 발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함으로써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서비스를 접수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광고주가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허위광고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그것을 설계, 제작,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연대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광고주의 진실한 명칭, 주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부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에 의하여 연대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9 조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 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와 공개정정을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그 광고업무를 중지시킨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 이 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와 공개정정을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광고발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고 1,000원(元)이상 1만원(元)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 41 조 이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약품, 의료기, 농약, 식료품, 주류, 화장품 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 또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그 시정 또는 광고발포중지를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그 광고 업무를 중지시킨다.
제 42 조 이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방송, 영화, 텔레비전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담배광고를 발포하였거나 또는 공공장소에 담배광고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를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43 조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심사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를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44 조 가짜증명서류를 제공한 광고주에게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광고심사결정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광고심사기관이 법을 위반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비준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그의 소재단위, 상급기관, 행정감찰부문이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제 46 조 광고감독관리기관과 광고심사기관이 직무에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호의 침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1)광고에서 미성년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심신건강을 손상시킨 것,
(2)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것,
(3)기타 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하한 것,
(4)광고에서 동의없이 타인의 명의, 형상을 사용한 것,
(5)타인의 합법적인 민사상 권익을 침범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것,
제 48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의기관은 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내에 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는 재의결정을 불복할 경우, 재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의기관이 소정기한내에 재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재의기한이 만기된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정기한내에 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처벌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49 조 이 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제정한, 광고와 관련한 기타 법률, 법규의 내용이 이 법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 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