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사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입헌주의의
방향을 분명하게 했다.
이때부터 전제 군주제는 부정되고 민주공화제로 이행해 갔고 이에 따른 헌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05년에 설립된 헌정연구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정 연구 단체로 국민의
정치의식과 독립 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회원인 양한묵은 <헌정요의>를 황성신문에 연재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국가는 군주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공동체의 것이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황실이 아닌 정부가 필요하다.”
고종이 폐위된 1907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기였다.
고종 폐위 이전에 개화세력들은 대부분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종 폐위 이후 입헌군주제는 설득력을 잃어갔고, 민주공화제가 새로운 정치체제로 대두됐다.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최초로 제시한 단체는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국권을 회복하여 세울 새 나라의 체제로 입헌 군주제 대신 민주공화정을 제시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자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됐고 입헌주의 사상은 헌법 제정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어 갔다.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이 상하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은 순종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을 이양한 것이라 주장하며
국민주권, 즉 민주공화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사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최고법이 등장한 건 근대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절대 왕정국가로 이행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시민 계급은 구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고, 1689년 12월, 영국의회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권리장전’을 만들어 왕의 서명을 받았다.
이것은 영국 입헌주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 정부형태, 권력분립을 규정한 성문 헌법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각 주에서 시행 중이던 주요
헌법들을 통합하여 1787년 연방헌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미국 연방정부를 수립했다.
그 후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먼저 헌법을 제정했다.
그 기반 위에서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부를 비롯한 통치기구를 수립했다.
근대적인 입헌주의가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