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4호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35호와 동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용기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3항 및 「원자력법 시행령」 제2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2. “처분제한치”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으로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연간 총 피폭방사선량이 l 맨·시버트 이상으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이상을 말한다
▷제3조(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허용기준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규정준수 및 표지제거)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제한치 미만이어야 하며 처분시점에서 본 규정의 제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①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세척 또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핵종별 농도를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분리저장 및 혼입방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는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 · 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처분 절차서) 자체처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별지 제1호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 참조)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생되는 폐기물의 핵종별 종류 2.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의 평가방법 3. 폐기물의 분리저장방법 4. 자체처분 관련기록 내용 및 양식 5. 폐기물의 방사선/능 측정방법 6. 자체처분방법 7.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처분방법
▷제8조(첨부서류)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처분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 방사선량률. 2. 자체처분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3.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처분절차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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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 1.0 목적 이 절차서는 000(원자력관계사업자명)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자체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이 절차서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4호(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고시)」의 [별표1]에서 규정한 방사성핵종 중에서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I-125, I-131, Mo-99, Tc-99m, Sr-89, Ga-67, Tl-201 2.2 이 절차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자체처분시점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3 이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구슬(bead)ㅇ시험관(coating tube, PPT)ㅇ병(I-125, I-131, Tc-99m, Sr-89, Ga-67, Tl-201 등의 vial)ㅇMo-99 columnㅇ주사기ㅇ기타 오염물
3.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수거”라 함은 사용시설내에서 폐기물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3.2 “수거봉지”라 함은 사용시설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봉지를 말한다. 3.3 “수거용기”라 함은 수거봉지를 넣어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내에 비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3.4 “보관”이라 함은 자체처분시점까지 방사능 감쇄를 목적으로 격리된 일정시설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0 직무 4.1 병원장 이 절차서에 따른 폐기물 자체처분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2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폐기물의 자체처분 계획의 수립.지시 및 감독을 하며, 필요한 조치와 함께 자체처분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폐기물의 자체처분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5.0 폐기물의 수거 5.1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즉시 사용시설내에 비치된 수거봉지에 투입한다. 5.2 폐기물 수거봉지는 사용전에 누설여부를 점검하고 사용개시일자를 기록한다.
6.0 폐기물 수거방법 6.1 폐기물은 동일 핵종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한다. 6.2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의 구분에 의한 보관기간이 유사한 핵종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핵종별로 제일 긴 기간을 적용한다.
7.0 폐기물 수거봉지 및 수거용기 7.1 폐기물 수거봉지 및 수거용기는 쉽게 누설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한다. 7.2 수거봉지는 00주일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수거용기는 수거봉지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3 수거용기는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닫을 수 있도록 한다. 7.4 수거봉지에는 부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고, 수거용기에는 부표 2와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8.0 수거용기의 구분 8.1 수거용기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사용시설내에 비치한다. 8.2 수거용기에는 표 1 에 따라 구분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9.0 폐기물 수거봉지의 보관 9.1 폐기물이 수거봉지에 가득차면 수거봉지 입구를 봉입하고 봉입일자, 자체처분 예정일자, 부피 및 표면선량률을 측정한 후 부표1의 표지에 기록하여 수거봉지에 부착한다. 9.2 봉입한 수거봉지는 폐기물보관시설로 운반하여 종류별로 보관한다. 9.3 수거봉지는 발생순서대로 보관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0 폐기물의 자체처분 10.1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표2 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제시된 기간에 도달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자체처분계획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없으면 동 자체처분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자체처분 할 수 있다. 10.2 자체처분시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자연방사능 수준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 때, 측정기는 인근의 다른 폐기물레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0.3 자체처분시 수거봉지의 표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11.0 자체처분 관련기록 자체처분과 관련한 기록은 표3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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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125 bead, tube 등 계측이 가능한 종류 ㅇ측정값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이 때 계산치에 가중치(Safety Factor) 1.2를 곱하여 보관기간으로 정한다. (예) bead 1개의 최고 측정값을 230,000cpm로 가정하고, bead 1개의 무게를 0.15g으로 가정하면 계측기효율 60%일 경우 42,593 Bq/g 임. I = I0(1/2)n에서 100/42,593 = (1/2)n,n = 1n(0.0023)/1n(0.5) = 8.76 보관기간 N = n x 1.2 = 10.5 ∴ 약 11반감기 즉 650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22개월 2. vial, 주사기 등과 같이 계측이 불가능한 종류 ㅇvial, 주사기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을 측정하여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이 때 계산치에 가중치(Safety Factor) 1.2를 곱하여 보관기간으로 정한다. (예1) I-125 vial 1개에 남은 량을 15,328 Bq/vial로 가정하고, vial 1개의 무게를 약 15g으로 가정하면 1,021 Bq/g임. I = I0(1/2)n에서 100/1,021 = (1/2)n, n = 1n(0.098)/1n(0.5) = 3.35 보관기간 N = n x 1.2 = 4.02 ∴ 약 4반감기 즉 240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8개월 (예2) Tc-99m 주사기 1개에 남은 량을 500MBq로 가정하고, 주사기 1개의 무게를 3g으로 가정하면 167 MBq/g임. I = I0(1/2)n에서 100/167,000,000 = (1/2)n n = 1n(0.0000006)/1n(0.5) = 20.7 보관기간 N = n x 1.2 = 24.8 ∴ 약 25반감기 즉 7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1주일 |
예) I : I-125(방사성핵종) 1 : Vial(폐기물의 종류) 97-001 : (‘97년 1번째 봉지) 표면선량률 : 00 mR/h ('99.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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