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등록된 외국인'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8월 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로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불법 체류해왔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된 외국인'을 가입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번에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체류확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게 돼 자동적으로 등록 외국인이 된다. 사업주가 보험에 들면 직장가입자가 돼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근로자가 내면 된다.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보공단 지사에 비자를 제시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에 들 수도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회를 통해 병원에 가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했다.
건보공단 자격부 이영우씨는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보험이 안되면 사업주가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서둘러 건보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불법체류자 신고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 중 15만여명(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이 우선 건강보험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