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 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 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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