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 (금지기간) 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23.11.6. ∼ ’24.6.30.
② 그 외 : 현재 금지 중 ∼ ’24.6.30.*
* ’21.2.3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가 별도 결정시까지 연장된 상태 → 금번 의결에 따라 금지기간 종료시점을 ’24.6.30일로 정함
□ (예외거래)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
ㅇ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ㅇ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ㅇ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 (조치근거)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제6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1조제6항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2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72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72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