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사용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률은 카드사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1포인트=1원’ 꼴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의 90%가량이 사용된다.
그런데도 매년 1000억 원가량의 포인트가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포인트가 너무 적어서 마땅히 쓸 곳을 찾지 못했거나 포인트 사용처를 몰라 그대로 썩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단순히 카드 대금 결제나 쇼핑몰서 물건 구입 때 사용하는 것을 넘어 세금납부, 교통카드 충전, 펀드 매매, 심지어 금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공인인증서 없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브랜드를 클릭한 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보면 어떠한 카드사에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있고,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예정월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포인트 사용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 대금과 연회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포인트(예를 들어 5000점, 1만 점)가 쌓여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카드사 자체 쇼핑몰을 이용한 쇼핑도 가능하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모자라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
카드사 포인트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포인트로 교환도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자사 보너스 포인트를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비율은 1대 1.2로 유리하다. KB국민카드는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금 통장에 투자할 수 있고 롯데카드는 2014년부터 포인트 유효기간을 폐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등에 접속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하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가 대상이다.
포인트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기부 사이트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을 통해 신한카드 고객이 자신의 포인트로 사회복지단체 등 170여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면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다. 이는 현금 기부와 똑같이 인정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다른 수단으로 전환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 신세계는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내놓으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일종의 가상 화폐인 ‘SSG 머니’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했다. SSG 머니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최근에는 수수료를 일부 떼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교통카드 서비스 중 하나인 ‘티머니(T-Money)’로 전환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