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38세무팀
대한노인복지회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기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 여러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과 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 사업 등을 하도록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어제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재차또 알아보니, ‘72오 9013 승합차량’(이하, 차량)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거 군산시의 추천으로 농어촌의 노인복지를 위해 농어촌 희망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지급한 복지 차량이기에, 위 차량의 등록이 법인명의든, 다른 명의든 상관 없이 위 차량은 압류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여 지급받(2012년)은 위 차량도
지방세 징수법 제 63조 2항 5호를 적용하여 위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해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 차량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에 의거 지급된 차량이고,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 제 48조엔 차량의 명의가 법인일 땐 압류해야한다 라는 내용도 없으니 말니다.
그러니 위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기에 압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보낸 귀 청 38세무팀의 답변은 잘 못인 것입니다.
즉, 국민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국가 복지정책에 의거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된 복지 차량은 차량의 명의가 누구로 됐든 압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 차량에 대한 압류를 귀 청 38세무팀은 오히려 해제해야 합니다(법인 ‘대한노인복지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다시 말해, 위 차량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본 복지센터에 지급(무료 지급)된 차량이기에 그 복지센터의 법인(중앙회)에 체납이 있더라도 위 차량은 압류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증에도 차량 소속이 법인 대한 노인복지회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법인 대한노인복지회(대야재가노인 복지센터)'로 돼 있으니. 그점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복지센터는 전국 어느 곳에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데, 귀 청 38세무팀이 본 복지센터에 보낸 문서 중,
'제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촉구' 하단 표의 체납자 항에 본 복지센터의 이름을 넣은 것은 잘 못이니, 그 표에서 본 복지센터 이름은 삭제하기 바랍니다.
제 3자가 그 표를 보면 그것을 사실로 알기 때문입니다. 법인만 체납이 있는 데, 그리 표기한 것은 매우 잘못이니요.
법인 대한노인복지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아무런 체납이 전혀없는 본 복지센터가 죄인 취급 당하니 때론 죽고싶은 심정도
든답니다. 귀 청 38세무팀이 힘없는 저희한테만 이리 곤혹 주는 건 너무나 억울하니, 힘 없는 저희에게만 이러지 말고 법인의 이사들을 어서 찾아내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또한, 귀청 38 세무팀에서는 본 복지센터에 위 차량을 서울의 모 장소에 ‘인도 하라’ 하지 말고, 법인에게 그리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오히려 위 차량에 대한 압류부터 먼저 해제하기 바랍니다.
6월17일에 저희가 귀청 38세무팀에 보낸바와 같이, 위 차량은 군산시청의 신청으로 논어촌 희망재단이 본 복지센터에 지원한
차량이기에 2012년 차량지급 당시 그 재단의 '복지차량 운영관리 세부지침에 의하여, 저희 복지센터가 스스로는 귀청 38세무팀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수 없으며, 또한 인도하려면 법인 이사회 허락도 받아야 하는데, 법인 중앙회 이사들이 거의 모두 숨어버렸거나 연락이 닿지 않기에 그러지 못하니 참으로 속상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귀청 38세무팀에 오늘 보낸 위의 주장과 그간 보낸 저희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귀청 38세무팀이
끝내 압류해 가져가겠다면 위 차량을 귀청 스스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 전혀 저항하지 않겠으니 말입니다.
위 차량은 본 복지센터 바로 앞의 대형 주차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대신 위 차량을 가져갈 땐 그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귀 청의 38세무팀이 져야합니다.
2024년 7월 2일
대야재가노인복지센터 드림.
아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아랜 지방세 징수법 일부
제8절 압류의 해제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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