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부가가치세 갭(VAT GAP) 분석 결과 발표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제공
1. 주요 내용
□ EU집행위는 EU 26개국(키프러스, 크로아티아 제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갭*(VAT GAP)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ㅇ 부가가치세 갭은 각국 VAT 시스템 관련한 집행/준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VAT GAP = VAT 기대세입(expected VAT revenue, 경감세율 및 면제 등 적용) - 실제 징수된 VAT 세입
- 이러한 탈세 등 법규 미준수(non-compliance)에 주로 기인하나 파산으로 인한 미납, 회피, 납세 지연 등에도 기인
ㅇ 2012년 VAT 갭은 1,772억 유로(VAT 기대세입의 16%) 수준이며, 2011년(1721억 유로)대비 3.5% 증가
- 이상적인 VAT 세입* 대비 VAT GAP의 비중을 보면, 루마니아(44%)/슬로바키아(39%)/리투아니아(36%) 등에서 VAT 손실이 크고, 핀란드(5%)/룩셈부르크(6%) 등은 양호
* 이상적인 VAT 세입(overall VAT Total Tax Liability, VTTL) = 표준 VAT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시 VAT 세입(경감 세율 및 면제 등 미적용)
- 전년 대비로는 11개국이 감소하고 15개국은 증가, 그리스(11년 91.9억유로→12년 66.5억유로)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슬로바키아(23.0억유로→27.9억유로) 및 폴란드(69.5억유로→93.2억유로) 등에서는 악화
□ 한편,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및 면제 등 정책상의 이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손실분(Policy GAP*으로 정의)을 별도로 분석
ㅇ 정책상의 GAP*(Policy GAP)은 각국이 모든 소비에 대하여 경감세율 또는 면제율등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VAT 세율을 적용할 때, 추가 징수할 수 있는 VAT세입을 의미
* Policy GAP = 이상적인 VAT 세입(표준 VAT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시 VAT 세입, 경감세율 및 면제 등 미적용) - VAT 기대세입(the expected VAT revenue, 경감세율 및 면제 등이 적용)
ㅇ 2009~12년기간 동안, 분석대상 국가들의 대부분에서 정책상의 GAP가 VAT GAP보다 큰 것으로 분석
- 이는 법규 미준수 또는 VAT 징세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VAT 손실보다 경감세율 및 면세율 적용 등 정책상의 선택으로 인한 VAT 손실분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
※ 이상적인 VAT 세입(VTTL) = VAT 기대세입(=실제 징수 세입 + VAT GAP)+ Policy GAP
2. 평가
□ EU는 직접세 분야에서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강화 노력과 함께 간접세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ㅇ EU집행위는 2011.12월 부가가치세 탈세 및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 2013.6월 신속조치 메카니즘* 및 대리납부 메카니즘 등을 도입하고, 전자적인보이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2013년부터 시행중
* 신속조치 메카니즘(quick reaction mechanism) 도입: 예상하지 못한 대량의 부가세 탈세에 회원국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리납부 메카니즘(reverse charge mechanism) 도입: 공급자간 수차례 거래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탈세하는 회전목마형 부가세 탈세 등 일정 유형의 부가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공급자에서 고객으로 변경하는 제도
- 또한, 세무신고 비용 감소를 위해 표준 부가가치세 신고 양식을 제안한 상황이며, 2015년부터는 통신 및 방송 분야에 대해 One-Stop Shop 제도*를 적용할 예정
* 사업자가 여러 EU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회원국중 1개 회원국에만 등록하고 해당 회원국에 VAT를 일괄 납부하면 해당 회원국이 소비자 기준에 의거하여 VAT를 관련 회원국들에게 분배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VAT GAP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세입 누락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바, EU는 VAT GAP 축소를 위한 회원국 차원의 탈세 방지 강화와 강력한 법 집행이 필수적임을 강조
ㅇ 또한, 금번 분석에서는 경감세율 및 면세율 적용 등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손실분이 상당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부가가치세 체계 간소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노력을 상기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