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적 고령장애인 정책’ 학계·장애계·전문가 다양한 지원방안 쏟아져노인정책 지원 나이 제한에, 장애인정책 지원 관련 서비스 없어 ‘좌절’
특정 연령 기준 보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 서비스 연속성’ 중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이 52%를 차지할 만큼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작 고령장애인은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의 분절적 지원서비스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조기노화를 겪고 있으나 노인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기에는 나이 제한이 걸리고, 장애인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니 관련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고령장애인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장애계와 학계,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이 쏟아졌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 ©에이블뉴스
고령장애인 정책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 서비스 연속성’ 중요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선행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 4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중고령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55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한 연령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연령 보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정책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장애인 당사자, 현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개 영역 22개 우선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책 항목은 ▲건강 및 의료 영역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고령장애인 전문 요양병원 설치,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장벽 해소, 고령 재활치료 서비스 및 운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령장애인 전담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 고령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장애유형별 건강관리지원 체계 마련, ▲소득보장 영역의 고령장애인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영역의 고령 발달장애인 낮 활동, 고령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지원 영역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휴식 지원 등이다.
또한 ▲주거 영역의 고령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 마련, 고령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확대 ▲돌봄 및 요양 영역의 활동지원서비스·장기요양제도 상호보완성 강화, 1인 독거 고령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 생활안전 대응 체계 마련, 고령장애인 긴급 단기 돌봄 서비스, 고령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확대, 고령장애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영역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 및 매뉴얼 개발, 고령장애인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분다와의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내용도 포함됐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개인욕구에 맞는 개별서비스 제공하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은 “고령장애인은 조기노화, 이차장애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의 취약성 등 건강 위험을 겪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연금에 의존하는 경우 비용이 부족하고 특히 이중장애에 따른 의료비, 이동 등의 부가지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장애인의 지역사회 기관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경험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기관과 시설을 망라해 연령별로 장애인들이 지역 내 복지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은 ‘장애인의 노화경험’과 ‘노화과정의 장애경험’으로 그 도달과정과 정체성이 다르기에 다양한 현황과 욕구도 차이가 있다. 이에 불필요하게 겹치는 서비스를 통합해 대상별로 이뤄졌던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개별서비스를 제공하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립생활지원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친숙한 환경에서의 노화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청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거나 보편적 서비스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송윤재 부회장. ©에이블뉴스
정책 수립 시 후순위로 밀리는 발달장애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정책 접근 필요’
한국장애인부모회 송윤재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장애를 안고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15~25년 빠르게 조기노화를 경험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노화가 빠르다”며, “이러한 현실에 노인 정책 지원을 받으려니 나이제한에 걸리고, 장애 정책 지원을 받으려니 관련 서비스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수치상 노인이 돼 장애인이 된 신체장애인의 수가 높다는 이유로 신체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고령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실태조사를 근거한 계획 수립 및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돌봄 제공사를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등 고령 발달장애인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과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노인영역과 장애영역에서 배제될 수 있기에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부서나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가 매우 빠른 고령 발달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에이블뉴스
고령장애인 주거정책 지향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 정책에 초점을 맞춰도 정책방향이 맞춤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고령장애인 중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가 21%다. 특히 단독주택,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가 소유주와 임차인에 대해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가의 경우 거주한 기간이 오래돼 집이 노후됐을 가능성이 커 이를 개보수하거나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임차인의 경우 개보수에 제약이 많아 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이 잘 살고 행복하기 나이 들기 위한 주거 측면의 지향점은 집과 주거가 위치한 공간, 다닐 수 있는 길 등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기적 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포함돼야 하지만 당장 전국적 적용이 어려워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등 갈 길이 멀고 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장애인의 주거 정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에서 서비스 맞물려야 하기에 조화롭게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 “내년 안에 고령장애인 정책방안 만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고령장애인은 중요한 대상이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 지원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다. 먼저 활동지원서비스 문제인데 기존 복지체계는 65세 미만 장애인만 지원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끊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복지부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하나 문제가 65세가 넘어가서 장애등록이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도 자격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국뿐 아니라 노인국과도 경계를 넘어가 제도 설계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연말까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고령장애인 전문 시설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는 현재 고령장애인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를 통해 고령장애인 정책방안을 만들 예정으로 내년에 정책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