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각 기능별 자산유형(일반유형, 주민편의, 사회기반시설)에 임차개량자산이 필요합니다.
개전전 coa 구조상 일반유형자산은 성질별자산유형은 모두 표시되어 작성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유형은 토지와 토지를제외한0000 구조로 되어 있어 coa상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했습니다.
그러나 구 e-호조 시스템에 자산등록시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성질별자산유형(토지,건물,입목,구축물
임차개량자산 등)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산유형을 선택 후 자산등록했었습니다.
선택과정에서 주민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각각 임차개량자산이 있었습니다.
단, 사회기반시설에는 없었음.
그런데
개정된 coa는 일반유형자산이외는 없으며
e-호조+시스템에는 일반유형자산만 임차개량자산이 존재하고 나머지 유형에는 코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 시행된 운영규정의 각 자산 설명에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까지 모두 성질별 자산을 열거하면서 임차개량자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coa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임차개량자산은 일반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산유형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경로당을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사용하는 경우 리모델링비를 비용처리가 아닌
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임차개량자산으로 자산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집기류는 집기비품으로 자산등록하는 것이구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 작성하여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전달했습니다.
추가질문 하신 임차개량자산은 자산이고 공유재산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공유재산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안으려 하겠지요.
울 부천시는 임차개량자산이 가끔 발생하고 있고 모두 행정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는 경우라도 임차개량자산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개량자산은 임차한 시설을 리모델링한 부분을 자산화하기 때문에 설령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하여 기 리모델링한 자산을 지속사용한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보증금이 있을 것이므로 용익물권(전세권설정의 경우) 자산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건물을 매입했다면 기존 임차개량자산은 처분하고
건물을 신규로 자산등록하면 됩니다.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e-호조+ 등에 임차개량자산의 누락여부를 몰랐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3.8.3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안녕하세요...팀장님..일반유형자산 외 다른 자산에도 임차개량자산이 있는게 맞기 때문에 누락부분은 수정이 될거라고 해주셨는데요...제가 2023년 분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수선유지비용-일반유형자산에만 임차개량수선유지비가 존재합니다..자산취득에는 주민편의시설에 속하는 자산유형별로 임차개량자산검수가 조회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수선유지비용-주민편의시설에는 임차개량수선유지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