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은 없고 다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그렇다면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의 5/100 크기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할까요?
첫댓글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자전거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공동주택에서는 면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님께서 제시하신 법령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은 아닙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을 위한 주차면수(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됐는지가 확인돼야행정청에서 입주전 사용승인을 해줄 것입니다.입주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 예. 그렇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는 면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제시하신 법령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을 위한 주차면수(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됐는지가 확인돼야
행정청에서 입주전 사용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입주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 예. 그렇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