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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자전거 주차장 면적 질문
검등골사나이 추천 0 조회 200 15.11.30 12: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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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30 13:06

    첫댓글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15.11.30 15:26

    회원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는 면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제시하신 법령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령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을 위한 주차면수(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됐는지가 확인돼야
    행정청에서 입주전 사용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입주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 작성자 15.11.30 15:32

    아. 예. 그렇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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