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가 나고 1주일전에 채권자 집회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당시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해서 넣고 마이너스대출은 신용대출이라 개인회생채권에 기재해서 신청을 해서 개시나고 집회까지 마쳤는데, 얼마전부터 농협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납입하더라도 신용대출이 연체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지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상관없이 집을 경매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나 싶어서 포괄근담보인지 확인했는데, 한정근담보라고 합니다.
농협직원도 그럴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농협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담당직원도 어째볼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무런 방법도 없이 집을 경매진행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어디가서 월세사는 것보다 나아서 그냥 담보대출 이자만 내고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포괄근담보라고 하고 법원에 신용대출건까지도 별제권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능할까요. 정말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건 불법이라 안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인가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하면 안되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근담보이므로 별제권은 채권최고액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