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흉기를 던져 애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손등을 깨물었고 이에 B씨는 욕을 하며 A씨 뺨을 때렸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흉기를 던졌다. B씨는 날아온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애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이 있고, 그 행위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먼저 뺨 맞앗는디요… 형량이 너무 무거운거 아님?
뺨을 왜때려
엥뺨때려서그런건데.. 술먹고한건디요?그럴수도잇지안ㄹ나?
엥 우발인데 4년이나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