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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를 뒤업은 판사와 방조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소 장
원 고 1. 박정웅(서울서부법원 사건 2009가단56019 원고)
하남시 덕풍동 511-1
010-9136-7795
2. 노정수(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부산시 진구 전포동 188-86
(송달)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010-3590-6695
피 고 1. 송ㅇ ㅇ(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02-3271-1114
2. 문 ㅇ ㅇ(ddd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빌딩 3층
02-599-0007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100,000,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 1은 서울서부법원 2009가단56019 구 주민등록표진부확인 사건의 원고이며, 원고 2는 위 사건을 접수할 당시 원고이며, 위 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입니다.
나. 피고 1은 위 사건의 재판장이며, 피고 2는 위사건 원고의 법정대리인입니다.
2 서울서부법원 2009가단56019 구 주민등록표진부확인 사건의 기초사실
가. 위 사건의 법원감정서에는 ‘동부면장'의 인영과 '불광2동장'의 인영이 감정대
상물과 상의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인영을 확대한 OHP필름(‘갑’ 제1-1,
1-2, 1-3, 1-4호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날인된 동부면장(左上)과 불광2동장(右下)의 인영입니다) | ````````````````````````````````````````````````
나. 그러나 피고1 재판장은 위 동부면장의 인영은 많이 사용하여 인장이
마모되어 생긴 현상이므로 진정한 문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 피고1 송판사의 직권남용
피고1 판사는 법원감정서에 제출된 동부면장과 불광2동장의 OHP필름을
중첩시켜 보면 위조된 인영임을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불광
2동장 인영에 관하여는 판결을 누락하는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나. 피고2 문변호사의 배임.
피고2 변호사는 위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변론을 제대
로 하지 않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4. 피고들의 불법행위 입증.
가. 위 사건은 1심 선고 후 피고2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사건외는
재심을 불허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열자마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
하할 것이니 항소를 포기하라고 원고에게 말하고는 자신은 항소심 변호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상담을 하였으나 같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2012. 1. 5 서울서부법원 2011나10383 구 주민등록표진부확인의 소 1차 변론기
일에서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피고2 변호사가 예언한 바와 같이 1심
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없음에도 확
인의 이익을 우선 검토하겠다면서 항소인(원고)이 신청한 국과수감정에 대한 인·
부의 의사조차 하지 않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때문에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변론기일에 법원감정인이 제출한
OHP필름을 법정에 참석한 방청객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그동안 녹음한 내용과 함
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5. 손해배상액
손해금은 우선 청구취지로 하고 향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입니다.
6. 결어
1)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교수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은 법의 정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은 재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의사의 표시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1호증 법원감정서 (공인등록된 동부면장인영OHP필름)
1. 갑 제1-2호증 법원감정서 (문서날인된 동부면장인영OHP필름)
1. 갑 제1-3호증 법원감정서 (공인등록된 불광2동장인영OHP필름)
1. 갑 제1-4호증 법원감정서 (문서날인된 불광2동장인영OHP필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2. 2.
위 원고 1. 박 정 웅(서명 또는 날인)
2. 노 정 수(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첫댓글 노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에서 하는 싸움이라 더욱 힘드시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저세상가지 가서 끝장 내야 한다.
끝까지 갑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준비 중입니다.
가. 피고1 송판사의 직권남용과 나. 피고2 문변호사의 배임 내용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판결 잘못 했다고 손해배상 했다는 례가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가? 승소하면 최초로 례를 남기고자 도전하는 것이지요.
감정사가 인영을 확대하여 OHP필름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항ㅆ기 때문에
OHP필름을 겹쳐보면 단박에 알수있는 것을 관인이 마모되었다며 감정의견을 배척한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방청객에도 OHP필름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회사원이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 승소판결 받은 시건도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변호사도 이런 사건은 절대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그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대입하도록 해야합니다. 판사들이 보고 최소한 뜨끔할정도로 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승리님이 판사들을 상대로 소장 작성한 것 너무 빈약해서 새로 작성해주고 곤욕을 치른 후부터는 남의 소장 절대로 손 안대다고 맹서 했습니다.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괜잖다는 생각입니다만,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서울분들께서많이도와주셨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정서를 못 믿어면 애초에 감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분들하고 동감입니다 기대됨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증명을 하는데는 심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정은 크게 믿을게 못된다는 느낌입니다, 끝까지 쫏아가 승소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