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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법 강해 270p 질문
김삐삐 추천 0 조회 132 24.05.02 15: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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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3 12:58

    첫댓글 1. 아니요. 대집행 자체를 다른 공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대집행을 자기가 하는 경우 그 집행만을 민간업체에게 맡길 수 있는데, 그 민간업체는 행정청의 수족처럼 기능하는 행정보조인에 불과합니다. // 2. 공무수탁사인과 행정보조인을 혼동하신 듯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공부해보세요. // 4. 직접강제도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사집행법을 활용한 사건입니다.

  • 작성자 24.05.03 13:08

    뭔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공법인에게는 권한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고,
    공법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맡길 때는
    대집행권한자체는 행정청이 그대로 갖는 것이고, 철거 의무 내지 집행만을 떠맡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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