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배상이 아님)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체결된 조약(treaty)으로,
이 조약의 부속으로 아래의 4개 협정(agreement)이 맺어졌다
-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어업에 관한 협정
-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이 조약과 협정들은 각각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의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 해석에 상위(차이)가 있을때는 영어본에 따른다는 효력조항을 두고 있다.
기본조약과 각 협정의 독소조항들
- 한일 기본조약 제2조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해석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
한일 양국 모두 과거의 조약, 협정들이 무효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구한말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모든 조약(한일합방 포함)들이 원천무효라는 주장
그러나 일본은 당시에는 유효한 조약들이었으나 1945년 패전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
결국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조항임
일본의 주장대로 식민지배가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대리통치라면, 당시 조선인들 징용은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통치행위가 되는것이라 원천적으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럼 양국이 합의한 대로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영문조항을 살펴 봐야 함
영문으로 작성된 제2조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음
"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마지막 'are already null and void' 라는 문구.
null and void는 '무효'라는 뜻인데 already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미 무효인건 맞지만 어느시점부터 무효라는 얘기가 없어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originally null and void' 라고 표기했어야 함.
일본측이 "원천무효"라는 표현을 끝내 반대하여 모호한 문구로 타협을 보았더라도 문장의 동사가 과거시제 were가 아닌 현재시제 are 인점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싫는 표현으로, 그냥 '당시의 조약들은 현재상태에서는 무효이다' 의미로 해석하는게 맞음
만약 동사가 were 라면 '당시의 조약들은 그때도 무효였다'로 해석하는게 맞고.
따라서 이 조항은 당장의 돈에 눈이 먼 박정희가 역사를 팔아먹은 대표적 독소조항임.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조항.
(이미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부터 일본정부로부터 6600만불 상당의 뒷돈을 챙기고 있었음이 CIA에 의해 밝혀졌음. 당시 무상보상이 3억불이었으니 6600만불이면 상당한 금액임)
- 어업협정
양국간 배타적 전관수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이승만정부때부터 정부지침이었던 직선기선을 포기하고 일본측 주장대로 외축한계선을 수용,
동해와 남해상에서 일본이 대폭 이익을 봄.
더불어 독도영유권을 포기하고 독도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독도분쟁의 빌미가 됨
- 문화재 협정
그동안 일제가 강탈해간 문화재들에 대해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영구히 그리고 합법적인 일본의 소유를 인정해 버림.
이로써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됨
첫댓글 ㅆㅂ랄탱이가 저랑 똑같은 딸내미를 낳았고
독선과 아집에만 가득찬 칠푼이가 애비랑 똑같은 짓거릴했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