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 수강 중에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8회 2문에서 갑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확인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때 보충성 논의가 적용되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제를 자세히 보면 사실관계가 다른 소송입니다. 특별히 묻지 않았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