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출에서,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라고 발문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본안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지, 소송요건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구제가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고 처분등에는 재결을 포함한다는점을 고려할 떄 여타 원고적격, 소의이익 등 다른 소제기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소 제기는 적법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굳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던가 그런걸 논의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어디가 잘못 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에 대해서 각하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고, 문제의 취지를 인용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재결 고유의 하자 유무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에 대해서 답안에 기재하는 건 아예 무익적 기재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