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중에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신고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의 판례가 있는데요,
이 법리는 미래에 요건 충족이 명백하다면 해당 사안에서도 부분 인허가 의제를 허용한다는 것인가요?
건축신고와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불가분적인 것이어서 부분 인허가 의제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저런 법리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헷갈립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갖추지 않아도 건축신고가 가능한가요?
첫댓글 위의 두 행위는 불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지에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가 없으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