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토지소유자등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강해에는 ‘토지소유자 20인 미만’이 직접 시행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법인 등을 설립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토지소유자 20인 초과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말 그대로 20인 미만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 재개발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첫댓글 말 그대로 20인 미만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 재개발에만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