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토지소유자 등이 직접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 라는게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이 문제를 풀때 조합설립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서 토지소유자가 직접하는 것인가? 하고 풀려고 했는데토지소유자 수가 95명이라고 해서, 어 그럼 안되나,,, 하고 헷갈렸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25조 1항 2호가 근거입니다.
첫댓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25조 1항 2호가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