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이 수립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2010년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반영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훼손 등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재건축이 시급하고, 사업추진계획 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하여야 하는지, 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되지 아니하고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 동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수립이 선행된 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함.
을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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