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교수님!!
저는 고시스쿨 동영상 강의로 주택관리사를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교수님께 민법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합니다.(제게 닥친일이거든요 ㅡㅡ)
제가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며 4월 말까지 근무를 하라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민법 660조의 3항을 가지고 근로요구를 하는듯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저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1년 연봉계약직입니다 .(2011.00~ 2012.00)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민법661조를 적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게 부득이한 사유인 이직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 조항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이직할 회사는 4월중순까지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직이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연결지을 수 있는지요?
그렇담 직장인들은 이직시 항상 과실을 범하게 되는 논리가 될 듯 싶습니다. ㅜ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저는 부득이한 사유(이직)으로 합당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건지?
이직이 당사자 일방의 과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지침에는 퇴사시 2주전 신청을 하고 (저는 이미 2주전에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장은 승인을 미루고 있는것이구요. 그럼 퇴사처리를 유보하게 되면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하는지 물론 그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지침상 무단결근으로 5영업일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해지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 무단으로 5영업일을 결근하여 계약의 해지를 하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무단결근에 따른 급여미지급외에 어떤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모로 좋은 강의 알기 쉽게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강의에만 몰두해도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올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걸렸기에 이렇게 수강생들을 위한 자리에 긴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박철 교수님!! 꼭 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주심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이 몇일 남지않아서요 ㅜ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3.28일 고시스쿨 수강생 올림
첫댓글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요.
통화한 내용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전직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마음컷 실력발휘해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징계해직으로 처리될까봐..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날 이직을 해야할듯 싶습니다. ㅜㅜ
민법661조가 적용되어도 징계해직처리가 된다는 것이 좀 어리둥절할 뿐이고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당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장시간 상담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