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집을 알아봤던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야학 재정상태에 맞게 전세 3000~5000정도(방3개정도)의
집을 교차로 등의 생활정보신문(or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건물이 눈에 띄면 전화를 해서 집주인과 약속을 하고 야학 학생분과 같이 찾아가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둘러보고 현재 야학과의 거리나 교통의 편리성, 야학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야학에 대해(야학취지나 재정형편이 어려운점 등) 잘 말씀드리고 좀 깍아달라고
애원해야되요, 500만원 정도 ㅡㅡ;;)
그리고 주소와 집주인 명의를 알아내어 그 주소에 맞는 등기소(중구,동구는 남대전 등기소)에 가서 등본신청서에 주소를 쓰고 집주인을
말하면 등기부등본을 떼줍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중에 근저당(담보)이 잡혀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건물 시세의 60% 이상 걸려있으면 조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동일한지도 보셔야됩니다.
그런후 회의를 통해 괜찮다고 생각되면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가시던지 위임장을 받아서 그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 전세금 떼이지 않는방법!
1. 소액보증금변제: 대전인 경우 전세금(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가격의 전세는 거의 없으므로 일단 불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계약자(혹은 가족의 일부!)가 주소를 그 건물로 이전해야하고 실제거주를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야학의 실정에서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전세권설정: 이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되고 여러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학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freebell.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그러나 이방법도 현재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는데 그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가가 2억이었을때 근저당이 1억5천만원이면 그것을 제외한
후에 후순위로 전세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이 집시세에 비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후에 저당이 잡힌 경우에는 그보다는 우선순위가 됩니다.
% 전세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계약을 해야되고 배우자나 가족등은 위임장이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동안 보증금 변동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일에도 떼어보는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 저당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잘 알아보시고 좋은 집 구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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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첫댓글 으흐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휴~! 울 함께 발로 열심히 뛰어 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