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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국장(이의환)
아파트명 |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평균) |
분양전환여부 (가격규제여부) |
주공1단지 |
2009. 10 |
1억 500만원 |
완료 (규제) |
부영9단지 |
2009. 08 |
1억 4,500만원 |
예정,분쟁중 (미규제) |
주공5단지 |
2008. 09 |
9,600만원 |
완료 (규제) |
부영3단지 |
2008. 08 |
1억 4,000만원 |
예정,분쟁중 (미규제) |
* 부영임대 3, 9 단지의 경우 분영전환시기는 의무임대 만료일 기준임, 분양가격은 승인신청당시 가격임
* 주공은 별표1을 적용하여 주변감정가격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가격임, 부영은 사업자 임의 산정가격임
이러한 정부정책은 결국 공공택지 헐값공급, 저금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각종 세제혜택까지 지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켜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무지막지한 처사였다.
그 결과 2008년 충남홍성 부영1차, 동두천부영3단지로 시작된 분양전환과 관련된 분쟁이 2009년 청주부영11차 , 동두천부영1,9단지, 2010년 순천시 서해골드빌아파트의 임차인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수만세대는 법의사각지대에서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지연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3월 21일 전면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이전까지 신고절차만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던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3조에서 법률시행이후에는 종전경과 규정없이 모든 단지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오랜 갈등이 있어 왔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맘대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여 분양을 강행하려던 기존의 잘못된 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무리하게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거품을 일방적으로 수혜하도록 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는 제한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헌재결정은 정부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입법상 누락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경과규정을 추가하지 못했다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임차인들은 더 이상 이정부를 용서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임차인들의 투쟁이 있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정부와 동두천시 등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2008년 전부개정 법률의 정신을 왜곡하여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법해석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장>
1. 정부는 2008년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맞게 별표1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절차대로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 지도록 즉각 조치하라.
2. 정부와 동두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내용대로 분양전환 승인업무를 진행하라
2010. 08. 26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동두천 부영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