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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방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점검실무행정 [문제3] 물음2) 점검일수 소방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부서 답변
박호순 원장 추천 0 조회 746 24.09.20 11:29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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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9.20 14:43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 작성자 24.09.20 14:48

    @아엠아이 그분이 잘못알고 계신거같아요~개정된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24.09.20 14:54

    @아엠아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 해서 확인좀 할께요

  • 24.09.20 16:01

    @아엠아이 경과규정이 있는 법규정의 적용문제를 출제하여 신법적용하라고 하는건 경과규정을 무시한 출제오류이고 직권남용같습니다(구법으로 푸는 것을 정답으로 한다면 출제오류는 아닙니다)
    부칙조항을 보면 22.12.1이후 신규업체는 신법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2024년 11월30일까지 등록한 업체는 구법에 따라 배치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30일까지 등록된 업체는 모두 구법에 따라 배치신고합니다(이 부분도 관리협회 문의하여 확인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가 현재 구법으로 배치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등록한 신생업체도 구법에 따라 배치신고합니다
    그것이 경과규정을 둔 취지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작성자 24.09.20 15:57

    소방제도과 담당자분들이 잘못알고 계셨던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9.20 16:04

    이 문구 때문에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소방청과 공단에 질의한것입니다~

  • 24.09.20 16:16

    @아엠아이 네 이게 핵심입니다
    2022.12.1일 이후 신법에 의해 등록한이라고 특정을 일부러 안한 것입니다(혼란방지,형평성문제 즉, 신법이후 등록한 업체만 신법에 의하면 기존업체와 비교하여 점검일수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데 단순히 늦게 등록했단 이유로 배치신고 기준을 달리하면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영업하기도 힘들어지겠죠. 기존업체 대비 점검일수가 늘어나니까요)

  • 24.09.20 16:25

    이 부칙조항은 영업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으로서
    일반관리업도 2024.11.30까지는 전문관리업처럼 모든 건물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11.30까지는 일률적으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6조와 하등의 모순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24.09.20 16:27

    @아엠아이 네 말씀하신 사항은 구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업체의 신뢰보호로서 급격한 제도변경의 완충작용입니다

  • 24.09.20 16:29

    @아엠아이 구법에 의해 등록한 업체에게 제정된 새법규가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 24.09.20 16:37

    @아엠아이 "등록한 업체"에 포함됩니다

  • 24.09.20 16:58

    @아엠아이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 24.09.20 17:07

    @아엠아이 이게 소방청 일부 공무원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경과조치는 뭐하러 두었을까 의문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규칙 시행일의 원칙적인 기준을 둔 것이고
    밑에 예외로 둔 경과조치에 따라 구법에 따른 점검일수 계산을 해야죠
    소방서에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배치신고서가 모두 구법기준인데
    신법에 따른 배치일수 계산하라고 주장하는 일부공무원의 논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출제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 24.09.20 17:08

    @아엠아이 일부사항만 경과조치 두고 나머지사항은 공포시부터 시행하고자 함이니까요

  • 24.09.20 19:41

    소방청에서의 공식문서는 이미 22년12월5일 모든 업체가 구법적용한다 입니다. 홈페이지 공지 된거구요...혼선을 방지하고자 법해석과 업무방법을 이미 공지했습니다. 잘모르는 공무원 한분이 확인도 안해보고 한 말 같습니다.

  • 24.09.20 16:41

    그냥 간단히 말해서
    부칙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2024.11.30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법이 적용되고 그 이전까지는 일률적으로 구법이 적용됩니다
    신법제정 전.후로 법적용을 나누는 것은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법률요건으로서) 부칙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9.20 16:52

    산업인력관리공단 공식 답변 기다려보시죠!

  • 24.09.20 17:11

    네 열심히 공부하신 모든분들이 부디 불이익만 당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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