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 6항 5호]
Q.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두번째 사진인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것을 명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나와있어서 이 두 지문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겟어요ㅠㅠ
첫댓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의 구분 규정에서는...이럴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저럴 때에는 저렇게 결정한다. 라고 객관적인 서술어로 결정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의 구분 규정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저럴 때에는 저렇게 결정한다.
라고 객관적인 서술어로 결정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