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정보 들어있는 부가가치세
알아두면 그뤠잇! 부가가치세 대리 신고 방법 특급 정보 바로 알아가기!
간절하게 앎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는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중요함을 담은 명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진지한 태도로 배우고 또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 알차게 가져와봤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는 홈텍스 와 민원24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도 됩니다.
납부방법 또한 세무서 방문납부와 전자납부 방법 중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납부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기재 사항으로는 용역 등 공급자의 상호, 주소, 성명과 대리 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등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필요서류를 세무사에게 첨부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신고 방법으로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홈텍스 세무대리 수임동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및 기타매출내역이 꼭 필요합니다.
수출입무역업체, 부동산 임대업, 전자상거래 업체는 필요서류가 상이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간이과세 유형 변경 방법 똑똑이!
먼저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 사업자로 과세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해서는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유형의 변경을 원할 시 먼저 해당연도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며 매년 7월 1일에 전환됩니다.
또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 변경의 기준은 총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기에 다른 사실입니다.
그밖에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 하는 경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합니다.
그 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은 다음 년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매출액은 연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넘기는 매출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판단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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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고 표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예뻐지고 싶다면 활짝 웃어보는 것이 좋겠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웃을 수 있는 하루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