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추징금(追徵金)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한다.[1]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2],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
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간다.[4]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5] 그 집행방법도 거의 같다.
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된다.
3. 관련 문서
김우중: 무려 17조원이라는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의 전재산보다도 2조 가량 큰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