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싶은것있서서 글을 몇자 올림니다
군산입니다 .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2010.년 11.월13일 낮에 사고가 있서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방 차 운전자.께서 교통사고 허위 진술로 인해서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라며 가해자가 될뻔했습니다
3번씩 재조사 신청해서 제가 피해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차는 종합보험 들어있습니다~쇄골골절로 초진 7.주.받았습니다 병원입원 치료하면서 맘고생이 심했거든요
너무 약이오르고 억울한대 어대다 하소연을 해야는지 ? 걍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첫댓글 1.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보상액으로 부상위자료,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유형이 10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속하는 경우 가해자는 위 민사상 손해액 보상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금고, 실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어 경찰에 체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가해자가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책임)만 지면 됩니다.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 사고차량이 같은방향에서 불법.좌측으로유턴했는대요..사고직후 멎춰있는곳이 중앙선 과 함깨 노면에 그려져있는 안전지대에 절반 걸쳐저 있섰는대 중앙선 침범이 맞나요 ?
저의 오토바이는 1차선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유턴 하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10대중과실 사고입니다.
사고 담당 형사님은 그런말씀안해주신던대요 ? 그럼 어떠게 하면 되죠 ?? 바뿌신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10대중과실 사고 아니냐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