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쉬워요
토지 "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공유수면 매립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합니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나 절토 등 단순한 형질변경은 지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밭을 주차장으로 만든 경우에는 형질변경 만으로도 농지가 주차장 용지로 지목변경됩니다. 농지나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다면 , 형질변경의 결과로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질변경의 결과라기 보다는 전용이라는 법적행위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의 형질변경행위와 농지 개량
농지의 형질변경행위는 농지전용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녀냉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농지의 형질변경 중 농지개량에 포함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의 농지개량 범위 "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법제 2조제7호 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사업장,폐토양,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계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는 전,답,과수원을 뜻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지목이 농지일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시 납부해야하는 국고 세금입니다.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x 30%) x 전용면적입니다.
예를들어 500제곱미터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2만원의 토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500x(20,000원 x 30%) = 300만원
간단하죠? 개발행위허가 선행되는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뿐만 아닌 , 토목설계 ,토목공사,취득세,측량,인허가비 도로점용비 등의 비용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