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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치: |
화성동탄5-1(4-5BL) 10년 공공임대 -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119-14 새강마을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6.12(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무주택여부,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방문 접수 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며, 계약체결 후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효력 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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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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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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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구분 |
공급형별 (㎡)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세대당 주택면적(㎡) |
최초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금회모집예비자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화성동탄5-1 (4-5BL) |
84 |
180 |
3 |
- |
36 |
84.87 |
28.6841 |
113.5541 |
2.9533 |
29.2066 |
145.7140 |
‘09.09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이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 상기 공가 및 예비자 수는 예비자 계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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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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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단지 |
주택형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전환보증금 최대 납부금액 |
차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화성 동탄5-1 (4-5BL) |
84 |
64,243,000 |
11,800,000 |
52,443,000 |
517,200 |
33,000,000 |
220,000 |
97,243,000 |
297,20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동별․향별․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 또는 갱신계약 시 환불 가능함.
※ 전환요율은 현재 연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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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임.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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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지구분 |
전용면적(㎡) |
계 |
택지비 |
건축비 |
화성동탄5-1 (4-5BL) |
84 |
227,667 |
93,867 |
133,800 |
※ 전용 85㎡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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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6.12)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구분 |
순위요건 |
1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 및 동호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금융결제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경기지역본부 화성권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단지별,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3순위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1,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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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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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 ~5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예비자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에 참여한 후 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등 불이익을 받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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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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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의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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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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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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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비고 |
1순위 |
2014. 6.24(화) 10:00 ~ 16:00 |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 불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계약안내는 예비순번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임. |
2순위 |
2014. 6.25(수) 10:00 ~ 16:00 | ||
3순위 |
2014. 6.26(목) 10:00 ~ 16:00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유형은 신청을 받지 않음(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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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일자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유형은 신청을 받지 않음(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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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LH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해당순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6:00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자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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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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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4. 7. 8(화) 16:00 이후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ARS 1661-7700 |
▪ 일 시 : 2014. 7.10(목) ~ 7.11(금) 10:00 ~ 16:00 ▪ 장 소 : LH 화성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05호) ※ 점심시간 12:00~13:00 피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는 당첨자 서류제출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 확인을 거쳐 순번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확인 방법 |
LH홈페이지(www.LH.or.kr)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왼쪽메뉴하단의 당첨자조회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예비입주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고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주택소유여부는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하신 분에 대하여 정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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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4. 6.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 직인날인이 되었으나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부적격 선정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선정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선정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서류제출관련 안내는 당첨자발표 후 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공지사항에 별도 추가 공지예정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가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첨부물 출력) |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③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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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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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또한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이는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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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화성권주거복지센터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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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서류제출 장소 |
■ LH 경기지역본부 화성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05호)
※ 신라스테이(동탄) 옆 현대자동차, 모박사부대찌개 입점 건물 4층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차량 이용 시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