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
1. 의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불균등 증자, 감자, 자기주식 취득,합병 등 포함)에 있어서 과표 계산뿐만아니라 현물 출차, 주식의 매매 등이나 주식의 압류 및 양도, 매각 명령등 강제집행절차 또는 상속시 상속재산 분할, 이혼시 재산 분할 등에서 그 가치의 평가를 위한 것이다
2. 평가 방법
가. 상속세, 증여세 등 계산을 위한 평가(첨부된 비상장주식 평가 엑셀 참조)
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는 상증법60조(평가의 원칙) 제2항에서는 일반적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제1항 2호에서는 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서 "주식"을 제외하고 있다.
결국 주식은 감정 평가에 의해 시가로 인정받을수는 없고, 상장주식은 동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상장주식)에 의해, 비상장 주식은 동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비상장 주식) 및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참조).
이에 의하면 비상장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되, 일반적인 기업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자산 중 부동산 점유율이 50%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은 가중평균 비율을 역으로 적용(2:3)하고 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직전 3개년 연속 결손법인 등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고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등에 있어서는 감정 가격으로 시가를 인정받을수 없게 되어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하는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 평가는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보다는 주로 주식의 압류 및 매각 등 강제집행이나 이혼시 재산 분할 등에서만 활용되게 된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부정하는 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1항 제2호에 대해 이를 모법인 상증법 제6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로 보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19977)가 있다(아래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2항은 비상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령은 이에 역행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가격을 시가에서 제외하고 말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비상장 주식이라도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임.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주; 여기서 증여일이란 증여 계약일을 의미함)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주; 상장주식)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아래 시행령 제49조 참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주; 이를 '보충적 시가평가 방법'이라 한다.)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전문개정 2010.1.1.]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주; 비상장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주; 아래 시행령 제54조 참조)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주; 매매 계약일 기준-제2항 제1호 참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주; 주식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시행령 56조 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목개정 2017.2.7]
나. 현물출자, 주식의 압류 및 양도, 매각 명령 등 강제집행절차 또는 이혼시 재산 분할 등에서 그 가치의 평가 방법
이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예 의하는데, 실무상 아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기업회계기준 나아가 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 모두를 고려하여 평가를 행하는것으로 판단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
1.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주식으로 한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ㆍ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③ 감정평가업자는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무사 정경표
법무사무소 로택스(law-tax) 대표 법무사 정경표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무 업무를,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감평사, 행정사들과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로택스(강남역 1번출구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