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장물 중에서 '수목'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 지장물로 분류가 됩니다. 수목 또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며, 감정평가 후에 손실보상 평가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조사 시 수목에 대해서 토지 내의 모든 수목을 조사하고, 수종 / 이식가능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 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지장물조사 수목의 경우 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장물조사 수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수목' 이라고 하면, 과일 및 열매가 열리는 과수와 수익이 나는 수익수, 관상을 위해 심은 관상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을 많이 받게 되는 수목 종류 중 '과수'는 수종에 따라 이식 가능한 수령, 이식 적기, 고손율 및 감수율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과수의 보상에 대해서는 고손율과 감수율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고손율이란 과수를 이식하여 심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남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서 나타낸 수치를 말하며, 감수율이란 과실수를 이식하여 심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성의 하락 비율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목을 포함한 입목 역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벌기령, 수종, 주수, 면적 및 수익성 등 가격형성에 관련된 여러 제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벌기령이란 수목 등을 벌채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데요. 소나무와 잣나무의 경우 60년, 리기다 소나무는 30년, 낙엽송과 삼나무는 50년, 편백나무는 60년, 기타 침엽수 및 참나무류는 60년, 포플러류는 3년, 기타 활엽수는 6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목 이식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져요! 수목의 보상 내용은 이식 가능 여부, 거래 사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식이 가능한 과수 중 결실기에 있는 과수의 경우, 계절적으로 이식 적기에 해당한다면 이전비와 더불어 이식을 통해 예상되는 고손율과 감수율을 감안하여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절적으로 이식 적기가 아니라면 이전비와 함께 '이식 적기에 해당하는 과수를 이식할 때 받게 되는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이식이 가능한 과수 중 결실기가 아닌 과수의 경우, 계절적으로 이식 적기에 해당한다면 이전비와 더불어 '결실기에 있는 과수'의 고손액을 합계하여 보상받게 되며 계절적으로 이식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비와 더불어 '결실기에 있는 과수' 고손액의 2배 이내 금액을 합계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중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재 상황이나 수세, 잔존 수확 가능 연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또는 가격 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조사 수목은 더 어렵다구요? 수목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서 수량을 산정합니다. 만약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어떠한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목의 종류, 수량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당한 보상액을 산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미리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종과 수량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