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8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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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
-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8.8(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이를 발판으로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 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 조달정책 관련 심의 위원회로서 위원장(부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