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읽어보면 실제로 FTA 반대론자들이 그렇게나 주장하던 ISD 관련 주장들 태반이 공중에 붕뜬 소리였다는 거네요. 간접수용의 명시가 각 나라의 FTA 조약에 따라 해석과 범위가 전부 다르군요. 처음 안 사실입니다. 찬성이던 반대던 이렇게 나름 상세하게 쓴 글은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퍼왔습니다. 반대론자라면 찬성론자의 주장은 이렇군 할테고 찬성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도 쓸 수 있겠죠. 민중의 소리에서 위와 같은 도표를 첨부하여 NAFTA 의 ISD 분쟁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모두 NAFTA 안에서 벌어진 ISD분쟁 사건 들이다.
민중의 소리에서 하필 왜 NAFTA 사례만 모아 주요 사례라며 소개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건대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자료(그들이 bible로 여기는)가 바로 NAFTA의 ISD 분쟁 사례 분석과 ISD 문제점을 다룬 다음 자료이다.
<NAFTA`s threat to sovereignty and democracy
- the record of NAFTA chapter.11. invester-state cases 1994-2005>
* NAFTA 협정문에서 Chapter 11. 이 바로 간접수용이 나오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칰 한미FTA 협정문에서 제11장(투자) 에서 간접수용과 ISD규정이 나온다.
* 이 자료는 제목부터 웃기거나 심각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지 아니한가.
웃지 못할 일은 하나 더 있다. 이 사례집이 다루는 케이스들이 2005년 까지의 케이스 들이다.
여기에는 UPS 사건이 있는데 위의 민중의소리 도표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 사건은 2007년 투자자(UPS)의 패소 판정으로 끝난 사건이
다. 그런데 도표에는 '현재 진행중' 이라고 나오지 않는가? 왜 이런 오보가 나가는지 핗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현재' 라고 소개한 것이다. 위 자료는 2005년 까지의 상황을 소개하므로 UPS 사건도 현재 진행중이라고
소개해 놨다.
아마 이 자료가 2008년 즈음 나왔다면 민중의 소리 기사에서 UPS사례는 빠졌을 것이다.피(투자자 패소가 아닌가)
*
이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만은 아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한미FTA 최종
협정문이 체결된 상태다.(비준 동의를 못 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미FTA 찬반 토론은 협정문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줄곳
한미FTA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NAFTA 사례 등 다른 곳의 사례들에 눈을 돌려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협정문
최종안이 안나온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은 협정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사례들을 참고 하더라도 '한미FTA 협정문' 과 상충되는 것들이면 그 사례들의 시사성을 제한하는 것이 학자로서 양심있는 일이다.
그
러나 지금 반대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꾸 협정문 최종안 나오기도 전인 몇 년 전에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협정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ISD 때문에 공공정책 크게 위협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현재 한미FTA 협정문에는 관련 규정들이 세심하게 손봐져 있다. 그런데도 몇 년 전에 위와 같은 자료를 보고 말하던 우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복하
면 어떡하나. 또한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말 들을 퍼다 쓰는 것을 좋아한다. 법무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다. 등등. 정작 가장
필요한 협정문 검토는 뒷전으로 보인다. 말이 나온 김에 한미FTA의 ISD 관련 규정이 어떻게 다른 ISD 규정들과 다른지 살펴
보자.
특별히 NAFTA의 ISD 규정과 한미FTA의 ISD 규정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 보자. (출처 : 통상교섭본부 자료실)
*도표를 클릭하면 커짐.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ISD 규정의 남용이나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들을 해놨는데, 무조건적으로 "NAFTA에서 이런 저런 ISD 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끊임 없이 주장하면 어떡하자는 말일까.... 선동에 가깝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미FTA 협정문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도 기존에 ISD를 경계하면서 하던 주장을 그대로 하면 괴담이 될 수 있다.
위
도표에 보면 2004년 미국 BIT모델에서 만들어 놓은 ISD 규정들과 비교해 놓았다. 이 이유가 있다. 반대측에서 지난 수년간
미국 ISD 모델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그대로 가져다 쓴 거 아니다. ISD규정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했을 뿐이다.
자 벌써 왜 이 상황에서 NAFTA의 ISD 사례들을 보고 또 반박을 굳이 해야 하는지 의뭉스럽다. 하지만 돌 다리도 두드리는 법.
그래도 반박은 들어가 줘야한다.
1. UPS와 캐나다 정부 [투자자 패소]
이 사건은 2007년에 투자자 패소로 끝난 사안이므로 생략한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2007.6.17)
물론 영문이다.^^
잠깐!!
캐나다 정부가 승소 했지만 그래도 공공정책이 ISD 끌려간 사례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다. 그러나 '공공정책' 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면 안됀다. 이 사례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정책' 또는 '공공서비스'가 ISD로 끌려간 사안이 아니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조치'가 끌려간 사안이다.
UPS가 협정문 중에서 여러 규정 위반이라며 걸었는데
그
중에서 NAFTA협정문 1502조 (3) (a) / 1503조 (2)가 있다. 이 조항들은 '정부독점사업' , '국영기업' 이
협정문 Chapter11.을 따르라는 내용의 조항 들이다. 즉, 캐나다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이나 변경 또는 공공서비스 추진이나
변경으로 UPS가 손해를 입었다며 ISD로 가져간 사안이 아니고. 캐나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Canada Post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 공기업의 사업 행위가 정부의 지배아래 있으므로, 정부를 ISD로 끌고 간
사안이다. UPS가 문제를 제기한 '정부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도 우편 정책 등의 변경이 아니라, Canada Post의 cross
subsidize 즉 교차보조 등이 문제가 되었다.
공
공정책을 염려하는 반대측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안을 비틀면 안됀다. 캐나다 정부가 이 싸움에서 졌더라도 캐나다의 우편 정책 상
어떠한 정책이 좌절되어 캐나다 국민의 공익이 침해되거나, 우편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성질의 사례가
아니다.
** 물론 ISD는 손해배상 여부만 판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조치는 정부패소 시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2. Metal clad 와 멕시코 정부 [정부 패소]
매우 재미있는 사안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기업인 '코테린'사가 유독 폐기물 처리를 잘못하여 91.9. 연방정부가 매립장 폐쇄 조치를 함.
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방정부는 93.1.에 승인 / 주정부는 93.5.에 승인 / 군 정부는 일관되게 신설 반대
그런데 93.4.에 코테린사가 메탈클레드(미국회사)에 매각된다.
메탈클레드가 그냥 산 게 아니고 조건이 두 개 붙었다.
1) 6개월 내에 군 정부 인가를 받든지.
2) 법원 판결로 정부 승인 만으로도 매립장 건설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
이 때 멕시코 연방 정부는 메탈클레드 사에게 ' 위 조건이 만족되면 군 정부 인가와 관계 없이 가능 하다고 확인 해줌.
93.8.에 연방정부가 영업허가
이 때 메탈클레드사는 코테린사 인수 계약 체결.
그런데
94.10.군 정부가 건설중지명령.
95.1. 연방정부가 건설 승인
이 와중에 94년에 주 지사 명령으로 실시된 환경조사에서 신설되는 매립장은 폐기물 처리에 적정하다고 판정.
95.3. 매립장 완공
95.11. 연방정부와 메탈클레드사 간에 '5년간 운영허가 단, 첫 3년내로 이전에 발생한 오염 모두 해결 하라는 조건'
95.12. 군 정부가 건설인가 요청을 최종 반려.(보란듯이 연방과 군 정부간 갈등 표출)
96.1. 군 정부가 연방정부의 승인 조치가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헌법소원. (이제 자기들 끼리 대놓고 싸움)
97.1. ISD제기
1105조(최소대우기준) + 1110조(간접수용) 위반이라고...
97.9. 주 지사가 매립지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99. 5.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군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1) 사인만이 헌법소원 청구 적격.
2) 군 정부가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제소 불가. 라는 이유...
ISD 중재 판정 결과
1) 1105위반 인정 : 각 정부간 일관성 없는 조치.
2) 1110위반 인정 :
멕시코의 행정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간접 수용에 상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보상X
아울러, 인가권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군정부는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 등의 사유로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
3)배상액
원고인 메탈클레드사는 미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액수 + 매립장 조성에 투자한 비용 을 청구
피고인 정부는 코테린사의 시가총액 감소액 + 메탈클레드사의 직접투자가치 를 산정 기준으로 제시
중재판정부의 판정
미래 기대수익 기준 배제
메탈클레드의 매립장 조성 비용 중에서 코테린 인수 이전의 지출 비용 제외하고 연 이율 6% 반영하여
1,668만 5천 달러 배상 판정.
이와 같은 사건의 추이를 볼 때, 정말 ISD가 투자자에게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느껴질 뿐
어
디를 봐도 정부의 환경정책이 훼손되거나 방해되었다고 보기 힘듬. 정당한 가치를 주고 멕시코 회사를 매입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인수하기 전에 멕시코 회사가 벌여놓은 환경오염 해결까지 3년 안에 떠맡았으며, 새로이 신설된 폐기물 매립장은 멕시코 주 당국의
환경평가에서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정됨.
또
한 멕시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메탈클레드사는 충분히 검토하여 조건부로 인수 하였으며, 이 조건에 대해 연방 정부가 확인까지
해줘 놓고도 인수 후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음. 아예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투자 가치를 몰각시켜버리고, 연방-군 정부간의
의견 불일치와 다툼으로(완전히 콩가루 집안) 투자한 투자 자산의 활용이 불가능해짐.
이런 상황은 도저히 멕시코 정부가 최소대우기준을 지켰다고 보기 힘들고 간접 수용을 구성한다는 판정도 합리적임.
이 사건을 전가의 보도처럼 FTA 반대논리로 활용하는 반대측은
1) 기대수익이 배상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음.
2) 마치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멕시코 환경을 훼손했다는 식으로 호도.
3) 권한을 가진 연방정부의 조치는 일관되게 건설과 영업을 보장 했는데도 주 정부의 조치가 마치 공공정책인 듯이 호도.
4) 주 지사의 명령으로 진행한 환경평가 에서도 신설 폐기물 매립장의 적정성은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음.
5) 멕시코 정부가 ISD 판정에서 패소 했지만 ISD가 판정한 배상액에 못미치는 1600만 2천 달러에 매립장 부지를 정부가 매입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음.(메탈클레드사는 사업 철수)
6) ISD 판정은 단지 손해배상만 판정했을 뿐 ISD 제도 자체적인 한계로 주 정부의 환경보호구역 지정 등 조치가 무효로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음.
위키피디아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룬 페이지가 있다. : http://j.mp/uNzI44
우측 페이지도 참조 : http://j.mp/tS1tLi
3. Loewen - 미국정부 [관할권 없음 으로 중재 중단]
- Loewen 이라는 회사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걸었던 사안이다. 결론 부터 보자면, 중재 중에 이 회사가 미국 투자자에 인수되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중도에 없어진 케이스다.
- 특별히 미국 내의 재판과 관련하여 벌어진 ISD 케이스는 맞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민중의 소리는 보도 내용에서
1) ISD 중재판정부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인정 했다.
2) 내국 법원의 판결이 ISD 대상임을 판시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왜곡이다.
우선 의문이 들지 않는가? 중도에 중재가 중단되었는데 중재판정부에서 무엇을 판정 했다니?
판
정에는 다른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종국결정이 최종적인 판정이고 종국결정 이전에 중간에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 원고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저히 중재 대상이 아니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 이것 저것 말 되는 거 안되는 거 다 ISD로 가져가서 다툴 수 있다는 말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 이유 중에서 일부분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판정부에서협정 위반을 인정 했다는 식의 주장은 왜곡이다.
일단 사건의 경위를 살펴 보자. (원고 즉 투자자가 매우 어처구니 없이 ISD로 가져간 사건이다.)
Loewen
사는 우리 나라로 말하자면 '상조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아주 잘나갔나보다. 여러 상조회사를 인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얻었다. 이러다가 미국 국내 상조회사와 소송이 붙었는데 미국의 경쟁법(우리 나라로 치면 공정거래법 등) 위반
등으로 피소 되었다.
원심에서 패소하고 500m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court rule(법원 규칙) 에 따라 원심에 패한 자가 항소 시에는 배상액의 125% 가격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 시간 동안 자산을 처분하여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Loewen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고 미시시피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또 기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oewen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원고(O`keef)와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150m달러에 합의한다.
150m 달러는 평결 금액의 30%이자. 원래 원고측에서 예상한 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Loewen사는 억울했나보다 핗 이것을 가지고 ISD로 미국 정부를 끌고갔다 핗
청구한 배상액도 무려 750m 달러다. (원심 평결 배상액이 500m 인데 칰)
이것이 어떻게 협정 위반이라는 말인지 Loewen사의 말을 들어보자.
1102조 (내국민대우)
1105조 (최소대우기준)
1110조 (수용과 보상)
조항을 미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1102조(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주장은 매우 황당한 주장인데 캐나다 회사라서 소송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중재판정부가 각하해 버린다.
이유는 1)증거가 없고, 2)비슷한 상황에서 비교해 볼 대상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1105조(최소대우기준) 과
1110조(수용과 보상)은
일부분은 각하하고 일부분은 본안 심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각하한 부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법원 재판부의 결정(125% 채권 구입 의무에서 제외해주지 않음)은 재량권 행사에 속한다. error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2) Loewen사가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하에 합의했다.(연방대법원에 상고하거나, 본래 사건 항소)
일부분 본안 심리 대상으로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 내의 재판 결과를 중재판정부의 심리 대상으로 하지는 않되, '채권구입 의무를 둔 법원 규정(court rule)' 이것 자체는 1105조 또는 1110조 위반인지 아닌지 심리해 보겠다는 것이다.
자. 이런 사건을 두고
1) ISD 중재판정부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인정 했다.
2) 내국 법원의 판결이 ISD 대상임을 판시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선 안된다!!!
이 사건은 오히려
1) 내국 법원의 판결이 ISD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것. 아예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2) 쓸데 없어 보이는 것 ISD 끌고가면 각하된다는 것.
이런 시사점만 줄 뿐이다.
* 참고로 법원 판결을 ISD로 끌고간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 ISD 분쟁 309건 중에 7건 있고,
이 중에서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는 2건 있다. 2건 모두 판결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다. 이 2건의 당사국은 요르단과 키르키스탄 이었던가? 너무 듣도보도못한 나라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다. 우리 나라 사법부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4. Ethyl - 캐나다정부 [합의]
ISD로 갔다가 합의로 끝난 사건이지만 민중의 소리 보도대로 캐나다 정부가 합의금을 지불 하였다. 어떻게 보면 캐나다 정부가 졌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보면 그럴만 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확실한 증거도 없이 MMT라는 가솔린 첨가 물질을 규제 했다는 이유로 Ethyl사가 ISD로 끌고 갔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왜곡이다. 반대측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규제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고 호도하는데 그렇지 않다.
- 이 사건은 캐나다의회에서 입법한 MMT금지 법안이 협정 위반인지 아닌지 문제된 케이스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Ethyl사는 ISD로 중재 신청을 했고, 배상 청구액은 250m 달러다.
(합의액은 10분의 1도 안되는 13m 달러,소송비용 포함)
- 그런데 캐나다의회에서 입법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 봐야한다.
MMT 수입,수출 금지 , MMT 지역간 운송 금지 이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질문 :
MMT생산 금지는? 규제 안한다. 그대로 허용이다.칰치
즉, 이 법안의 효력은 무엇이냐?
MMT 국내 생산은 그대로 허용. 그런데 수입과 수출은 금지 칰치
그리고 국내 주(province)간 운송 금지.칰치
MMT라는 가솔린 첨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만들면서, MMT의 생산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은 환경 친화적인 법을 가장하여 캐나다의 각 주에 위치한 자국 MMT 생산 업체의 영업은 방해 하지 않으면서도
MMT를 수입하여 가솔린에 첨가하여 파는 Ethyl사의 영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접수용 규정에서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위와 같은 조치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던 것이다.
Ethyl사의 청구 이유를 보면 1110조 상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에도 1102조(내국민대우) 위반도 있다.
MMT 규제가 내국생산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수입은 막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가 아닌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1106조 이행요건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 위반도 있다.
사실상 Ethyl사가 캐나다의 모든 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강제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건은 웬만하면 정부측 승소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닐까?
캐나다 정부는 Ethyl사와 합의하고 13m 지급하고, 이후에 MMT규제 법안을 철회하였다.
반대측에서는 이 사례를 마치 의회의 정당한 친환경 법안을 ISD가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 하면 캐나다 의회의 입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환경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내외국 투자자를 차별하는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MMT첨가 금지나, MMT생산,수입 모두 금지하는 법안 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왜냐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 정책 상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이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5. Trammel crow - 캐나다 정부 [합의]
민중의소리 보도 내용을 보면,
Canada Post의 우편시설 관리 계약에 입찰을 준비하던 Trammel crow사가,
캐나다측이 입찰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자
이것을 가지고 ISD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도 맞고, 합의로 끝났다는 내용도 맞고, 합의조건이 미상이라는 내용도 맞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켰다.
Trammel crow사는 미국의 부동산관리 업체로서 단순히 입찰을 준비하던 것만이 아니다.
Canada Post 에서 먼저 RFP(request for proposal) 를 발행 했다.
RFP
는 발주자가 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사업제안서' 쯤 된다. 사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해서 몇몇 사업자들에게 제안서를 줘서
제안(Proposal)을 해보라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입찰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Trammel
crow가 RFP를 받았다고 해서 Canada Post와 Trammel crow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RFP를 받으면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 또한 RFP를 발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신뢰도 작출한다.
*반면, RFI(request for information)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사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의미 뿐이다.
그런데 Canada Post는 RFP를 Trammel crow사에 발행 해놓고, 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선정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비용만 날리게 된 셈이다.
이
런 경우 캐나다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한 대로 단지 입찰에
참여할 일방적인 의향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손해 봤다며 ISD로 가져간 사례는 아니다.(참고로 Trammel crow는 캐나다
안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므로 캐나다에 투자한 투자자에 해당하긴 한다.)
추측건대,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합의 조건이 미상이지만 아마도 Trammel crow측이 본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합의하고 끝낸 것 같다. 민
사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ISD제도와는 무관한 일이다. ISD제도가 없었더라도 한 쪽에서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민사상 계약을 할 때에는
공법이 아닌 사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 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합의금 지출이 있었더라도 정부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 하였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 총 5가지 NAFTA의 ISD 사례를 보았는데, 어떤 것도 ISD의 불합리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ISD와 한미FTA의 ISD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NAFTA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였다. 그러나 무리를 해서 NAFTA의 ISD분쟁 사례를 확인해 본 바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왜곡하고 사실중 일부를 감추는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된다.
- 투자자가 ISD로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하는 것도 지나친 기우다. 중재 절차 처음부터 국가측이 이의제기를 통해 투자자의 청구를 각하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위 사례중에서 보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중재판정부의 본안 판정인 듯이 호도하며 합의로 끝난 사건까지 ISD의 위험성이라며 인용하면 안된다.
출저:http://rulebased.egloos.com/249970
[
첫댓글
위에서 1번은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UPS와 캐나다 정부의 소송사례를 보면 외국 기업이 어떻게 한국의 공공정책을 망가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는 많은 사업들을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수도, 교통 등이죠.
하지만 국가에 따라 이런 것들을 민영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기업이 한국의 독점 공기업을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소송 가능하다는거죠.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도록 nafta와 달리 한-미 fta의 isd 조항 자체가 수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sd에서 기업은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1번에서도 설명하지만 공기업을 소송으로 끌고간게 아닌것 같습니다만......출저 링크된 기사에서는 [외교부 관계자는 "ISD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나 규제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서 활동해온 송기호 변호사도 "우려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다행스럽다"며 "공공정책이 가진 고유의 의미를 국제중재제도가 인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외제도에서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이 들어있습니다.
우편이나, 교통 같은 분야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한국은 법적으로 일부 분야에 대해 사기업 진출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외국 기업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겁니다
출저 들어가서 보시면 예외제도 외에도 한-미 fta 협정을 보면 부속서 11에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 목록이 한정적이지 않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공공복지목적'때문에 한 조치니까 간접수용 아니다.고 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도 사기업 진출을 막아놓고 있다면 비차별적 규제로 isd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것이 아닌지요.....비차별적 규제는 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리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죠. 말씀하신 '한정적이지 않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만약에 하필 해당 소송이 MB정부 같은 정권에서 걸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인천공항을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 맥쿼리가 소송 들어올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FTA 반대하는 변호사, 변리사들의 주장을 읽어보니 그러한 안전장치 규정들은 투자자에게 심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 무효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도 인정한 부분인데 현재 모호한 부분은 "심한 불이익"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것이겠죠. 물론 반대론에 과장이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간 계약인데 우리가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죠.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덜컥 서명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문건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피터지게 싸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합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게 차후 더 유리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말씀 듣고보니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는게 차후를 생각해 본다면 좋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갠적으로 ISD 소송 관련한 규정에 대한 반대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오히려 새로운 FTA협상에서 자동차쪽에서 양보를 많이 해준점이나, 개성공단쪽으로 많이 파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나꼼수에서 유시민이 말했죠. isd에 관해서는 한쪽은 최악의 상황 한쪽에서는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싸운다고요. 이건 유시민 말대로 논쟁의 영역이고, 실질적인 상황에서 심상정 발언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즉, isd때문에 국가 정책이 사전에 제한이 걸린다라는게 핵심 입니다. 검찰이 전자통신법 등을 통해서 네티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이 없더라도 몇 번 불려나가기 시작하면 사전에 미리 자기 검열을 하게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wto때문에 대형마트 관련 법안이 논의 되지도 못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힘의 균형에서 갑과 갑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실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역학 관계가 외국기업>정부>국내기업 으로 될꺼라는 100% 확신은 없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이 문제인거 아닌가요? 전 조금이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