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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경제 [펌] NAFTA 국가 ISD 분쟁 사례라고 합니다.(찬성의 입장, 스압 주의)
탱구퀸 추천 0 조회 674 11.11.08 23:3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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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8 23:57

    첫댓글
    위에서 1번은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UPS와 캐나다 정부의 소송사례를 보면 외국 기업이 어떻게 한국의 공공정책을 망가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는 많은 사업들을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수도, 교통 등이죠.
    하지만 국가에 따라 이런 것들을 민영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기업이 한국의 독점 공기업을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소송 가능하다는거죠.

  • 작성자 11.11.09 00:09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도록 nafta와 달리 한-미 fta의 isd 조항 자체가 수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sd에서 기업은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1번에서도 설명하지만 공기업을 소송으로 끌고간게 아닌것 같습니다만......출저 링크된 기사에서는 [외교부 관계자는 "ISD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나 규제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서 활동해온 송기호 변호사도 "우려했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다행스럽다"며 "공공정책이 가진 고유의 의미를 국제중재제도가 인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렇게 말하고 있네요

  • 11.11.09 00:36

    예외제도에서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이 들어있습니다.
    우편이나, 교통 같은 분야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한국은 법적으로 일부 분야에 대해 사기업 진출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외국 기업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겁니다

  • 작성자 11.11.09 00:43

    출저 들어가서 보시면 예외제도 외에도 한-미 fta 협정을 보면 부속서 11에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 목록이 한정적이지 않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공공복지목적'때문에 한 조치니까 간접수용 아니다.고 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도 사기업 진출을 막아놓고 있다면 비차별적 규제로 isd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것이 아닌지요.....비차별적 규제는 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11.11.09 09:46

    법리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죠. 말씀하신 '한정적이지 않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만약에 하필 해당 소송이 MB정부 같은 정권에서 걸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인천공항을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해 맥쿼리가 소송 들어올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 11.11.09 00:18

    FTA 반대하는 변호사, 변리사들의 주장을 읽어보니 그러한 안전장치 규정들은 투자자에게 심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 무효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도 인정한 부분인데 현재 모호한 부분은 "심한 불이익"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것이겠죠. 물론 반대론에 과장이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간 계약인데 우리가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죠.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덜컥 서명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문건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피터지게 싸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합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게 차후 더 유리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 작성자 11.11.09 00:25

    말씀 듣고보니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는게 차후를 생각해 본다면 좋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 11.11.09 02:02

    갠적으로 ISD 소송 관련한 규정에 대한 반대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오히려 새로운 FTA협상에서 자동차쪽에서 양보를 많이 해준점이나, 개성공단쪽으로 많이 파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 11.11.09 08:36

    나꼼수에서 유시민이 말했죠. isd에 관해서는 한쪽은 최악의 상황 한쪽에서는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싸운다고요. 이건 유시민 말대로 논쟁의 영역이고, 실질적인 상황에서 심상정 발언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즉, isd때문에 국가 정책이 사전에 제한이 걸린다라는게 핵심 입니다. 검찰이 전자통신법 등을 통해서 네티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이 없더라도 몇 번 불려나가기 시작하면 사전에 미리 자기 검열을 하게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wto때문에 대형마트 관련 법안이 논의 되지도 못했다고 했죠.

  • 11.11.09 08:12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힘의 균형에서 갑과 갑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실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 11.11.09 09:51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역학 관계가 외국기업>정부>국내기업 으로 될꺼라는 100% 확신은 없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이 문제인거 아닌가요? 전 조금이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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