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 속에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정 초안 작성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3/8/8/china-drafts-rules-for-facial-recognition-tech-amid-privacy-complaints
China drafts rules for facial recognition tech amid privacy complaints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says tech should only be used when there is a specific purpose, prot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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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특정 목적과 보호 조치가 있을 때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 안면 인식 기술 관리 감독을 위한 새로운 규칙 초안 발표 [차이나 데일리 via Reuters]
게시일: 2023년 8월 8일2023년 8월 8일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 당국은 기술의 남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제기된 후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의 보안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AC)은 화요일 얼굴 인식 기술은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얼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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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개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CAC는 성명에서 밝혔다. 비 생체 인식 솔루션이 안면 인식보다 동등하게 효과적인 경우 선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체 인식, 특히 안면 인식은 중국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2020년 현지 언론은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지 디스펜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면 인식이 사용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당시 대중과 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많은 중국 법원과 지방 정부는 안면 인식 남용에 대해 기업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다.
CAC의 규칙 초안에는 이미지 캡처 및 개인 식별 장치를 호텔 객실, 공중 화장실, 탈의실, 화장실 및 기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미지 캡처 장치는 공공 안전 목적으로만 공공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옆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칙 초안은 일련의 규정을 발행하여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 중에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에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첫 번째 법률인 개인 정보 보호법을 도입했습니다.
출처 :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