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대상사무가 기관위임사무 아닌 경우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무이행명령 안되는 걸 했으니 취소판결해야 하나요?(사무 성격을 소송요건 단계에서 검토하는 해설과 본안 단계에서 검토하는 해설을 모두 본 적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혹은 학설 대립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소송 대상 안 되는 줄 알고 지자체장이 직무이행명령 없는 셈 치고 안 따르다가 대집행 나오면 대집행 대상으로 소제기는 할 수 있나요?
첫댓글 저는 소송요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제소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