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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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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상업등기 등기소 과실 질문
jdoggi1 추천 0 조회 192 23.12.26 20: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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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6 20:47

    첫댓글 부실등기인경우 (39조참고)
    자기잘못으로 부실등기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해요ㅣ

    등기공무원의 실수는 자기잘못이아니므로 제3자에게 대항가능합니다

  • 작성자 23.12.26 21:1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유식 암기노트에 적혀있는 등기소과실인 경우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랑 다르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저는 등기공무원이나 등기소의 실수나 같은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23.12.26 21:25

    @jdoggi1 아뇨 지금헷갈리시는게
    미등기와 부실등기인거같아요

    미등기37조 이때는 등기소실수도 대항못함이 맞구요
    부실등기는 등기소,등기공무원의 실수로는 대항가능해요

  • 작성자 23.12.26 21:26

    @회계뿡뿡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25.01.08 09:38

    덕분에 저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뿡뿡이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2.26 21:2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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