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법 3번 문제 답이 5번인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ㅠ
등기소 과실로 미등기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번이 답이 되는건가요?
미등기와 다르게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라도 일단 등기된 다음에는 선의의 제3자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부실등기인경우 (39조참고)자기잘못으로 부실등기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해요ㅣ등기공무원의 실수는 자기잘못이아니므로 제3자에게 대항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유식 암기노트에 적혀있는 등기소과실인 경우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랑 다르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저는 등기공무원이나 등기소의 실수나 같은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jdoggi1 아뇨 지금헷갈리시는게미등기와 부실등기인거같아요미등기37조 이때는 등기소실수도 대항못함이 맞구요부실등기는 등기소,등기공무원의 실수로는 대항가능해요
@회계뿡뿡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뿡뿡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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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실등기인경우 (39조참고)
자기잘못으로 부실등기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해요ㅣ
등기공무원의 실수는 자기잘못이아니므로 제3자에게 대항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유식 암기노트에 적혀있는 등기소과실인 경우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랑 다르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저는 등기공무원이나 등기소의 실수나 같은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jdoggi1 아뇨 지금헷갈리시는게
미등기와 부실등기인거같아요
미등기37조 이때는 등기소실수도 대항못함이 맞구요
부실등기는 등기소,등기공무원의 실수로는 대항가능해요
@회계뿡뿡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뿡뿡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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